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796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박상민 이동호 김장수 02/09 양용택 - 2021년 서울가꿈주택 -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집수리 지원계획 2021. 2.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 2021년 서울가꿈주택 -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집수리 지원계획 빈집의 집수리 비용 지원을 통해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해소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보조 및 융자)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5조(사업비의 보조 등)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집수리 지원사업) ?? 추진배경 ○ 빈집 실태조사 결과 ○ 빈집 분포 현황 - 다수의 빈집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에 위치 - 기존 집수리 지원제도 활용이 어려워 민간의 자발적 빈접정비 걸림돌 ○ 효과적인 빈집정비를 위해 집수리 지원 필요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의 빈집은 가꿈주택 집수리 비용 지원을 통해 정비 가능 - 그 외 일반지역의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워, 효과적인 빈집 정비를 위해 일반지역에 있는 빈집의 집수리 비용 지원제도 필요 Ⅱ 추진계획 ?? 사업목적 : 빈집 집수리 비용 지원을 통한 빈집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 지원내용 : 집수리 비용 보조 및 융자(이자) 지원 ?? 신청기간 : ’21. 2. 15.(월) ~ 7. 30.(금) ?? 지원대상 ○ 대상지역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일반지역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 지역 제외) ○ 대상건물 : 아래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민간 소유 빈집 - 실태조사 결과 : 1~3등급 빈집 - 건축물 노후도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신청일 기준) ※ 융자(이자) 지원의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 건축물 용도 :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 ?? 지원 제외대상 ○ 철거대상 4등급 빈집 또는 기존무허가건축물 ○ 현장점검 시 빈집이 아닌 경우 또는 리모델링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2021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보조사업의 제외대상(붙임 1 참조) ?? 보조 지원금액 구분 지원범위 지원비율 최대 지원금액 1. 단독주택 (다중·다가구주택 포함)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공사비용 50% 1,200만원 2. 공동주택 (다세대·연립주택) 개별세대 전유부분 성능개선 집수리 (외부창호, 내단열, 설비 등) 세대별 500만원 ○ 최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신청 가능 - 단, 지원을 받아 공사한 동일 부분의 동일 공사는 지원 제외 □ 보조금 지원 시 자재 사용기준 ○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시 최소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 사용 ○ 권장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공종 공사비 10% 이내에서 추가 지원금 지급 -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 최대 240만원 -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전유부 세대당 최대 100만원 ○ 자재 사용기준 구분 최소 사용기준 권장 사용기준 창호 에너지효율등급 3등급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외단열 열관류율 0.56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60mm 이상) 열관류율 0.37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90mm 이상) 내단열 열관류율 1.13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30mm 이상) 열관류율 0.68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50mm 이상) 지붕 단열 열관류율 0.309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110mm 이상) 열관류율 0.2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170mm 이상) 바닥단열 (바닥 난방 공사 시 적용) 열관류율 0.68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50mm 이상) - 등기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LED 조명 - - 건축선 등 현장여건으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 현황에 맞춰 완화 가능 ※ 완화 적용 시 추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융자(이자) 지원금액 구분 집수리 신축 단독·다중 다가구 다세대·연립 단독·다중 다가구 한도 6천만 3천만 (최대2호) 3천만 (세대당) 1억 5천만 (최대6호) 보증 담보 금리 시중금리 (市, 금리의 2.0%보조, 하한 0.7%) 상환 5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지원시기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비고 우리은행 (각 자치구청 지점) ○ 신축의 경우, 공사금액은 전체 공사금액에 ‘주거용 연면적 비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 ※ 주거용 연면적 비율 : {주거용으로`사용하는`연면적} over {건물`전체`연면적} Ⅲ 추진절차 □ 보조금 결정 단계 지원신청 검토 대상통보 검토결과 회신 보조금 심의 심의결과 통보 집수리 보조/융자 신청서 제출 (신청인→자치구)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자치구) ? 기후변화기금 보조사업 대상자 명단통보 (주거환경개선과→기후변화대응과) ? 기후변화기금 보조사업 대상자 검토결과 회신 (기후변화대응과→주거환경개선과) ? 보조금 지원여부 및 금액 등 결정 (주거환경개선과) ? 지원 대상자 및 지원 결정금액 통보 (주거환경개선과→기후변화대응과, 자치구) (자치구→신청인) □ 공사 및 지급 단계 융자 상담 공사 시행 공사완료 신청 검토 재배정 요청 공사비 지급 융자시행 가능여부 등 상담 (신청자→금융기관 ? 주택 성능개선 공사 시행 (신청인) ? 공사완료 신청서 제출 (신청인→자치구)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자치구)) ? 보조금 재배정 요청 (자치구→ 주거환경개선과, 기후변화대응과) ? 가꿈주택 보조금 지급 (자치구→신청자) ? 기후변화 기금 지급 (자치구→신청자) ? 융자금 지급 (금융기관→시공자) Ⅳ 행정사항 □ 지원예산 : 서울가꿈주택 사업, 저층주거지 집수리 등 이자지원 예산 사용 ○ 집수리 보조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 추진,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서울가꿈주택 사업(주택사업특별회계) ○ 집수리 융자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 추진,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저층주거지 집수리 등 이자지원(일반회계) □ 자치구 협조사항 ○ 빈집 대상 집수리 보조·융자 사업 접수 및 안내, 보조금 지급 등 ○ 사전 및 준공점검, 기타 필요 시 현장조사 실시 등 ※ 붙임 : 지원 제외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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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환경개선과-1796
D000004189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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