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직무발명 보상제도 추진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683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효원 박정아 박경환 최경주 02/09 조인동 협 조 2021년 직무발명 보상제도 추진계획 2021. 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작 성 자 조직담당관 : 빅경환☎2133-6720 시정연구팀장 : 박정아☎6740 담당 : 박효원☎6739 작 성 자 조직담당관 : 빅경환☎2133-6720 시정연구팀장 : 박정아☎6740 담당 : 박효원☎6739 작 성 자 조직담당관 : 빅경환☎2133-6720 시정연구팀장 : 박정아☎6740 담당 : 박효원☎6739 2021년 직무발명 보상제도 추진계획 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의욕을 고취시키고 특허권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市 경제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근 거 :「발명진흥법」및「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 대 상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고안한 발명 ○ 절 차 : 직무발명신고(발명자) ? 심의위원회 개최(조직담당관) ? 특허출원? 등록(특허법인) ? 특허처분 및 포상(조직담당관) ○ 예 산 : 149,780천원 ?? ’21년도 추진계획 <추 진 방 향> ?? 인큐베이팅 기능 수행과 관련된 제도 개선 ⇒ 제도 활성화 및 실행력 제고 ?? 직무발명보상심의회 운영 효율화 ⇒ 제도에 대한 관심도 향상 ?? 특허법인 수행용역 내실화 ⇒ 효율적 제도운영의 기반 확대 ① 인큐베이팅 기능 수행 관련제도 개선 ① 제도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인큐베이팅 기능수행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 ○ 현행 직무발명 제도는 ‘발명 후 포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발명준비 단계에서 지원이 부족하여 직원들의 발명역량 제고 등 인큐베이팅 기능이 부족한 상황임 ○ 사후보상에서 사전지원 강화로 제도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인큐베이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 사전 컨설팅, 발명지원금 선 지급제도 추진 ※ 경제정책실에서 시행 중인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테스트베드’ 사업 일부 벤치마킹 <전문가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 (컨설팅 대상) 발명 중인 안건을 모집?심의회에 상정. 접수안건 중 하고 접수안건이 많은 경우 조직담당관에서 검토 후 안건 상정대상 선별 ○ (선정절차?내용) 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지원대상 및 세부내용(선지원액 등) 결정 ※ 근거 : 공무원직무발명 보상조례 제24조(심의회의 심의사항)제1항 제4호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 (컨설팅 내용) 旣 특허권 보유발명과의 차별화 구현 방법, 효율적인 실험방법 등 ※ 특허권 등록 대행을 수행하는 용역수행자의 과업에 ‘사전 컨설팅’ 추가 ○ (활용계획) 발명을 市에서 승계할지 결정 시 컨설팅 사항 적용 여부 등 반영. ’21년에는 발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하고 ’22년에 확대시행 <발명지원금 선지급 제도 마련> ○ (지원대상) 심의회의 의결로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된 발명 추진 중인 안건 ○ (지원내용) 제안사항의 구체화를 위해 필요한 자재구입, 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비용을 선 지급. ○ (사후정산) ② 제도 실행력 확보를 위해「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일부개정 추진 ○ (개정 필요사항) ?보상금 및 발명비용 지급 확대 ?전문가 사전 컨설팅?발명 지원금 선지급 제도 관련 사항 ? 직무발명제도 홍보 활성화 근거 규정 ○ (개정내용) 제5조(전문가컨설팅?선지원), 제16조(보상금), 제33조(홍보) - 제5조 : 2항을 신설하고 사전컨설팅과 발명지원금 선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 제16조 : - 제33조 : 홍보 활성화 및 홍보업무 위탁 가능 ③ 홍보 확대를 통한 직원 참여 및 발명품 활용도 제고 ○ (발명자) 행정포털 및 시청방송 등 직원들이 접근하기 쉬운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직무발명제도를 홍보하고 발명참여 독려를 위한 이벤트 실시 ○ (기업?시민)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를 위해 우수 발명사례 등을 담은 보도자료 배포 및 발명자 인터뷰를 진행하여 실 수요자인 기업과 시민의 관심 및 활용도 제고 ② 직무발명보상심의회 효율화 ① 보상심의회 안건 접수기간 확대 ○ 심의회 안건 접수기간을 확대(14일 → 21일) 하여 참여 기회 확대 ○ 안건 접수기간 중 공지사항을 일단위로 업데이트하여 기간 내 참여 독려 ② 보상심의회 개최시기 조정 : 3회 → 2회 ○ 전년도 심의건수는 에 불과하며 상?하반기 심의회 개최 정례화가 효율적 ※ ○ 개최시기는 사전 공지하여 관심 있는 직원들의 심의시기 예측가능성은 제고 ③ 특허법인 수행 용역의 내실화 ① 업무의 전문성을 반영한 용역수행자(특허법인) 선정 ○ 특허 출원 및 등록 대행 업무 외에도 컨설팅 등에 특화된 특허법인 선정 추진 ○ 전문적 과업내용을 반영하여 - ② 예산 소진사항 등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 심의회 완료 후 용역수행 비용을 추산하여 다음 회차 상정 안건 규모 조정 ?? 향후계획 ○ 특허 관련 업무수행 용역 계약 체결 : ’21년 2월 중 ○ ’21년 제1회 보상심의회 개최 : ’21년 6월 중 붙 임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붙 임]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 제4조에 따른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등) ① -----------------------------------------------------------------------------------------------. <신 설> 제16조(등록보상금 등) ①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1. 특허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50만원 3. 디자인권 30만원 ② 발명비용은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등록보상금 등) ① -----------------------------------------------------------------------------------------------. 1. --- 2. -------- 3. ------ ② ---------------------------------------------------------------------------------------------------. <신 설> 제33조(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 ① 시장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시유특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생 략) 제34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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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직무발명 보상제도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683 생산일자 2021-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효원 (02-2133--6739) 관리번호 D00000419064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정책개발관리 > 공무원직무발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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