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 결과보고(서울환조20-3-65)

문서번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65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심사관 서기 간사 환경에너지기획관 최왕택 신귀식 이동률 02/09 엄의식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 결과보고 (서울환조20-3-65) 2021. 2.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 결과보고 사건번호(서울환조20-3-65), 건물 신축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재산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 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의 재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1. 2. 4.(목), 14:09~14:45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안건개요 ○ 건물 신축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재산상 피해 배상으로 10,400천원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 ?? 참 석 자 ○ 재정위원(5명) - - ○ 신 청 인 - 불참석 ○ 피신청인(3명) - Ⅱ 검 토 사 항 ?? 소음 피해 : 피해 개연성 인정 ○ 신청인 주택에서 소음도 예측결과 최대 86dB(A)로 평가되어 상업지역 수인한도인 70dB(A)를 최대 16dB(A)초과하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피해 : 피해 개연성 인정하지 않음 ○ 통상의 공사 사례 및 사용 장비의 진동 값을 고려해 볼 때, 생활 진동 규제기준 이내일 것으로 판단되어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먼지 피해 : 피해 개연성 인정하지 않음 ○ 통상의 공사사례를 볼 때, 피신청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먼지 및 공사먼지 등이 일시적으로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 등으로 인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재산상 피해 : 피해 개연성 인정하지 않음 ○ 피신청인의 공사소음 등으로 신청인의 거주이전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월세, 관리비용에 대한 보상요구는 명확한 시실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점 등으로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Ⅲ 결 정 ?? 주 문 ○ 피신청인 은 공동하여 신청인 에게 총1,003,0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붙임 : 1. 재정문 1부. 2. 재정회의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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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 결과보고(서울환조20-3-6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특별시위원회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문서번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65 생산일자 2021-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왕택 (02-2133-4253) 관리번호 D0000041902461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및환경분쟁조정 > 환경분쟁조정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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