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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폐지 수집 어르신 지원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966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정송희 안현민 박기용 이해우 02/09 김선순 협 조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건강증진과장 정남숙 지역돌봄복지과장 하영태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2021년 폐지 수집 어르신 지원 계획 2021. 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21년 폐지(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 계획(안) 폐지 수집 어르신의 생활 현황을 조사하고,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폐지 수집 어르신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폐지수집 어르신 돌봄 종합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87호, ’18. 4.16) - 생계, 일자리, 돌봄, 안전 등 4개 분야로 추진 ○ ‘폐지줍는 어르신 문제 해결’(시장단 간담회 요청사항, ’19. 7. 2) ?? 추진경과 ○ 폐지수집 어르신 1차 실태조사(’17. 9월) : 2,417명 ※ 강남구 제외 -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이 82.3%로 생계형이 대부분 - 기초생활수급자 853명(35.2%), 여성 1,616명(66.9%), 75세 이상 1,799명(74.5%) ○ ‘폐지수집 어르신 돌봄 종합대책’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제87호, ’18.4.16) ○ 폐지수집 어르신 2차 실태조사(’19. 5~6월) : 2,942명 ※ 2년단위 실태조사 - 기초생활수급자 1,073명(36.6%), 차상위 포함 저소득 1,862명(63.4%) - 여성 1,918명(65.4%), 75세 이상 2,032명(69.2%), 월평균 수입 10만원 미만 (52%) ○ 시장단 간담회 후속회의시 요청사항(행정1부시장, ’19.7.3) -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관련 적정한 사업추진 방향을 세밀히 검토 ※ 서울시 폐지(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 정책 구분 ’18년 폐지수집 어르신 종합대책 (’18.4.16) ’20년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계획 (’19.12.11.) 생계 긴급복지 확대, 생필품?주거(임대료,집수리) 지원 긴급복지지원 확대, 생필품?주거 지원 일자리 폐지수집 시장형(보상금지원)일자리, 재활용정거장 폐지수집 시장형 일자리 확대 (15 → 25개구, 보상금 최대 월22→25만원) 돌봄 찾동 연계, 돌봄(안전 확인 등)?보건의료 서비스 찾동과 연계,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건의료 서비스 안전 안전장비?안전손수레 지급,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장비 지급, 안전 교육 실시 ?? ’20년 추진실적 : 생계, 일자리, 돌봄, 안전 등 4개 분야로 추진 분야 사 업 명 생계 · 주거 ? 폐지 어르신 긴급복지(서울형) 지원 ? 임대보조(주택바우처) 및 집수리 서비스 등 주거지원 일자리 ? 폐지 줍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 운영 (폐지수집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 돌봄 ?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방문간호사 방문) 안전 ? 안전한 폐지수집 활동을 위한 안전(방한) 용품 지원 ? 안전사고 대비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Ⅱ 현황 및 문제점 ① 폐지판매 가격 지속 하락, 수집 어르신은 증가 ○ 한국 노인빈곤율 44%로 OECD 국가(평균 14%, ’17년 기준) 1위 ※ 빈곤율 : 중위소득 50% 미만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 폐지가격 지속하락(’17년 1kg 130원 → ’20. 9월 66원)으로 실 소득 감소에도 폐지수집 어르신 2,417명(’17) → 2,942명(’19), 22% 증가 - ’20.10월 기준 2,404명 (코로나19로 인한 외출자제로 일시적 감소 가능성 높음) ○ ’18년 종합대책 수립 후 생계·일자리·돌봄·안전 등 4개 분야로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단편적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어르신들이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되는 사회보장체계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나, 현 실정에서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발굴, 상담, 지원 등 종합적 지원 필요 - 현행 수급자 기초연금제도(연금수령액만큼 생계급여 삭감) 개선 등 국가 노인복지제도개선 지속적 건의 병행 추진 ② 실태조사 및 서비스 연계 등 유관부서 협조체계 구축 필요 ○ 市 전체의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차원에서 폐지수집 어르신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사후관리 필요 -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을 담당하는 市 자원순환과와 자치구 재활용품 관리부서(청소행정과, 자원순환과)를 통한 실태조사 실시 ※ 구 조례가 제정된 10개 구는 청소행정과에서 실태조사, 안전(방한)용품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음 ○ 폐지수집 어르신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각종 서비스 연계를 위해 부서 간 원활한 협조 요구(복지정책과-자원순환과)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市 복지정책과에서 지원방안 수립, 서비스 연계 등 복지 서비스 제공 ? (복지정책과) 실태조사 결과 활용한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 ? (자원순환과) 폐지 수집어르신 실태조사 실시, 조사결과 공유 등 Ⅲ ’21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정확한 실태파악을 기반으로 종합 돌봄 지원체계 구축 -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책 최대 발굴 및 연계 ○ 기존 사회보장제도 최대한 활용, 폐지수집 어르신 중점 지원 - 일자리 연계, 생계비 보전, 의료?주거 등 종합적 돌봄 방안 추진 ?? 중점 추진사항 ?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 실시 ?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토대 마련 -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종합적 지원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찾동 사업과 연계 ?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꼼꼼한 돌봄 시행 -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한 어르신 개인별 상담을 통해 생계, 주거, 건강 등 종합적 돌봄 지원 ? 안정된 일자리 제공 ? 폐지수집 어르신 적정 수익 및 건강 보장 - 폐지 어르신의 건강 및 적정 소득을 고려, 공공일자리 제공하여 안전한 근로 지원 1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 실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토대 마련 ◆ 폐지 수집 어르신에 대한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해 어르신의 인적사항과 활동현황 등을 포함한 전수 조사 시행 ?? 추진근거 ○ 서울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14.1.9 제정, 자원순환과)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수집·관리인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체계적이고도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관리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3조의2(실태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수집·관리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치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 9.] ?? 추진 경과 ○ 폐지수집 어르신 1차 실태조사(’17. 9월) : 2,417명 ※ 강남구 제외 - 인적사항(성별, 연령, 수급자 현황 등), 폐지수집 행태, 희망지원 내용 등 ○ 폐지수집 어르신 2차 실태조사(’19. 5월) : 2,942명 ※ 2년 단위 실시 - 인적사항 위주 파악으로 ’17년 대비 약식으로 실태조사 실시 ?? 추진방법 ○ 조사대상 : 서울시 내에서 활동하는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 ○ 조사내용 : 세대구성·생활수준, 폐지수집 사유·행태, 희망지원내용 등 ○ 조사방법 : 고물상 업체 연계, 방문 어르신 대면 조사 - 관내 고물상 업체와 연계하여 폐지수집 어르신의 주 방문 시간대를 파악, 해당 시간대에 고물상을 방문하여 어르신 대면 조사 - 고물상 방문조사 시 누락된 어르신은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조사 협조 안내 ?? 부서별 협조사항 ○ (市 자원순환과)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 총괄 ○ (區 청소행정과) 관내 고물상 협조를 통한 조사 시행 ○ (區 복 지 부 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원 2 찾동 사업과 연계,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꼼꼼한 돌봄 시행 ◆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한 어르신 개인별 상담을 통해 생계, 주거, 건강 등 종합적 돌봄 지원 ?? 추진개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실태조사 발굴 찾아가는 방문상담 지원 및 연계 가능 서비스 제공 사후 모니터링 ○ (1단계)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 통해 생계위기 어르신 발굴 -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개인정보로 복지대상자 선정 등 적정성 확인 ○ (2단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경제여건 등 생활실태 전반 심층상담 실시 - 동주민센터별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상담으로 개인별 상황 및 욕구 파악 - 개인별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생계, 건강 등 취약 분야 중점 관리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방문’ 위주의 접근보다 전화, 내방, 이웃관계망 등 다양한 경로의 비대면 상담 병행 추진 ○ (3단계) 상담결과를 기반으로 책임지는 서비스 연계·관리 - 상담 후 동 사례회의 등을 통해 욕구별 지원 가능한 서비스 지원 결정 ※ 지원 및 연계 가능 서비스 ? (생계·주거) 긴급복지, 기초보장제도, 주택바우처·임차보증금 지원 등 ? (돌봄)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방문간호사 건강관리서비스 등 ? (기타) 민간기관 후원금, 문화바우처 등 각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 (4단계) 서비스 연계 또는 상담 후 어르신별 생활상태 지속 모니터링 - 서비스 지원 종료 후 어르신의 생활상태가 다시 악화되지 않도록 사업별 사후관리 철저 ?? 추진내용(주요 서비스별) 어르신 긴급복지(서울형) 등 생계·주거 지원 ○ 긴급복지 : 대상 발굴 시 동주민센터 관리 폐지수집 어르신 우선 검토 - 지원대상 : ① 법적기준 조회 ② 사례회의를 거쳐 사각지대 어르신 최대한 선정 ? (지원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26백만원(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동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위기 사례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지급 ? 생계비(30만원, 1인 가구 기준), 의료비 및 주거비(최대 100만원) ※ 1회 원칙이나,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동사례회의 심의를 거쳐 1회 범위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임대료 보조 등 주거 지원 : 소득 조회 후 임차보증금, 주택바우처 지급 구 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민간 월세주택 거주 지원내용 임차 보증금 등 500만원 이내 월 임대료 보조(월 80천원~105천원) 맞춤형돌봄서비스, 방문간호사 건강관리 등 돌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 : 폐지수집 어르신 중 독거 등 돌봄 필요 어르신 - 지원 내용 : 안전·안부확인(주 1회 이상),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 (안전지원) 안전·안부확인, 말벗, 정보제공(사회·재난·보건·복지) 등 ? (생활교육) 건강운동교육, 우울예방·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 등 ? (일상생활 지원) 병원·외출동행, 식사관리, 청소관리 등 ○ 방문간호사 건강관리 : 폐지수집 어르신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어르신 - ① 정기적 방문간호사 파견·관리를 통한 건강 지원(상담, 교육, 건강관리) ? 건강문제 유형(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에 따른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 ? 우울, 만성질환, 치매 등 건강취약 대상 조기접근 및 고위험군 발굴·관리 - ② 지역 내 전문자원 연계한 건강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 301네트워크(보건·의료·복지 건강돌봄네트워크), 민간 병?의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지원센터, 건강돌봄(보건지소) 등 서비스 연계 예) 중구 ‘찾아가는 건강 손수레’(폐지수집 어르신 건강지원 프로그램) - 건강관리 분야별 전문가(한의사, 간호사, 치위생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동주민센터 방문 - 구강관리, 영양상담, 재활치료, 한방진료 등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3 ‘폐지수집 어르신 일자리사업’등 일자리 연계, 어르신 적정 수익 보장 ◆ 기존 폐지 수집 어르신일자리 지속 추진 및 참여 어르신의 건강 및 적정 소득을 고려한 적합한 공공일자리 전환으로 안전한 근로 보장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사업 수익으로 운영하는 어르신일자리 추진 - 폐지수집 어르신이 사업단에 소속, 안정적 폐지 수급 및 판로 확보 - 폐지수익금 + 보조금(월 최대 27만원) ? 근로시간 단축, 안정적 수입 ○ 지원대상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 일자리사업단 15개, 일자리 898개 - 공익활동형(지역상생활동) : 4개 사업단, 어르신일자리 190개 - 시장형 : 11개 사업단, 어르신일자리 708개 ○ 참여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추진체계 : 어르신 폐지수집 → 고물상 판매 → 어르신 임금지급(운영기관) - 어르신이 관내 재활용품(고철, 폐지 등)을 수거하여 거점 고물상 판매 - 수행기관이 고물상을 통해 참여어르신 활동 확인 후 임금(수익금+보조금) 지급 ○ 소요예산 : 2,521백만원(국비 30%, 지방비 70%) ※ 전담인력 인건비 별도 ?? 추진사항 ○ 사업량이 증가하는 공익활동형 등 타 일자리 사업 참여 전환 유도 - 노동강도가 낮은 타 일자리 참여 유도로 건강 및 안정적 소득 지원 ? 공익활동형 : 경로당 중식?청소 도우미, 놀이터 안전 지키미,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등 ? 사회서비스형 : 지역사회 환경 개선, 데이케어 등 노인관련 시설 지원 등 ○ 자치구(찾동인력 등 활용)을 통해 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적성에 맞는 일자리 매칭 - 지역 내 고물상에 폐지 납품하는 어르신과 직접 상담을 통해 일자리사업 홍보 <※ ’20년 폐지 줍는 어르신 일자리 추진 결과 > ? 운영결과 : 18개 일자리사업단 1,493명(누적인원) 일자리 제공(목표:1,341명) ? 지원예산 : 3,580백만원(1인당 월 평균 소득 280천원) ? 참여 어르신 현황 ? 성 별 : 여자 801명(53.7%). 남자 692명(46.3%) ? 연 령 : 65세 미만 74명(4.9%), 65~74세 970명(65.0%), 75세 이상 449명(30.1%) 4 안전한 폐지 수집 활동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 ◆ 폐지수집 어르신의 폐지수집 활동 중 각종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방한용품 지원 ?? 추진개요 및 내용 ○ 지원대상 : 폐지수집 어르신 2,404명(25개구) ○ 지원내용 : 보건용 마스크, 야광망사조끼, 방한모, 장갑, 양말 등 보건용 마스크 야광망사조끼 야광밴드(단디바) 아이스쿨타올 방한모 장 갑 - 야광망사조끼, 야광밴드?반사테이프 지원으로 새벽과 야간 수집활동 시 교통사고 예방 ※ 시니어클럽 등 현장의견과 실태조사 결과를 수렴해 지원할 안전물품 적정하게 조정 - 여름과 겨울의 고온, 한파를 대비한 용품(수건, 방한모, 장갑 등) 지급 ※ 서울시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 용품 지원 실적 ? 안전장비(2,500명, 안전조끼 등) 지급 : ’14년 자원순환과 ? 방한용품지원(2,500명 워머, 패딩조끼 등) 지급 : ’18년 복지정책과 ? 방한용품지원(1,000명 손난로) 지급 : ’19년 복지정책과 ○ 지원방법 : 민간업체 후원(현금 또는 현물)을 통해 자치구별 지급 - 서울시 보유 마스크 및 취약계층 지원 물품 후원 관련 유관부서(안전총괄실) 및 기관 협의(상시) ○ 소요예산(후원) : 125백만원(약 50,000원 x 2,500명) ?? 추진일정 ○ 폐지 수집 어르신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필요 물품 수요 발굴 ○ 후원 발굴 및 협약 체결(시?민간기업) : 연중 ○ 후원물품 지원 : 연중 Ⅳ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추진사항 실국(부서) 추진사항 추진부서(공통) ??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추진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계획 총괄 ?? 각종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 용품 지원 지역돌봄복지과 ?? 찾동과 연계하여 폐지수집 어르신 사업별 대상자 선정을 위한 방문상담 및 사례회의, 돌봄서비스 지원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어르신복지과 ?? 폐지수집 어르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 인생이모작지원과 ?? 폐지수집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사업 운영 ?? 고령자 적합 일자리 등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 지속 발굴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방문간호사를 통한 폐지수집 어르신 상시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 실시 및 자료 공유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 지원 사업 추진 ?? 추진일정 ○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21. 2월 ~ ○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 및 개인별 상담 실시 : ’21. 3월 ~ ○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 연 중 붙임 1. 자치구별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 현황(’19.6월말 기준) 1부. 4.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관련 시·자치구 조례 현황 1부. 붙임1 자치구별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 현황(’19. 6월말 기준) ○ 총 2,942명(25개 자치구) 연번 자치구 계 수급자 성별 연령 남 여 65~70세 71~75세 76~80세 80세 이상 총 계 1 종로구 2 중구 3 용산구 4 성동구 5 광진구 6 동대문구 7 중랑구 8 성북구 9 강북구 10 도봉구 11 노원구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4 마포구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19 영등포구 20 동작구 21 관악구 22 서초구 23 강남구 24 송파구 25 강동구 ※ 폐지수집 어르신 특징 ?(활동실태) 새벽·수집 활동 시간이 일정하지 않음 (새벽·오전 활동 약 50%) - 여성의 경우 가사일과 병행하며 유연하게 시간을 사용하여 활동하는 경우 다수 ?(대인관계) 사회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많으며, 혼자 일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함 ?(건강상태) 고령으로 건강상 어려움에 있으며, 이로 인해 수집이 지속적이지 않음 붙임4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관련 시·자치구 조례 현황 ?? 서울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14.1.9 제정, 자원순환과) ○ 제정목적 - 재활용품을 수집 또는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하는 자를 지원, 자원재활용 촉진 ○ 주요내용 -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 - 수집·관리인 지원 대상 및 임무 규정 - 야광조끼 등 안전장비 지급 및 안전교육 시 자치구 예산 지원 ?? 자치구 관련 조례 현황 : 종로구 등 10개구 ○ 주요내용 -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 - 개인보호 안전장비 및 동절기 방한의류 등 물품 지원 연번 자치구 조례명 제정일 소관부서 1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18.5.25 청소행정과 2 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19.2.13 청소행정과 3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18.12.31 청소행정과 4 동대문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19.3.28 청소행정과 5 성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19.12.26 청소행정과 6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15.6.19 청소행정과 7 노원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17.9.28 자원순환과 8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16.11.17 청소행정과 9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18.10.4 청 소 과 10 강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18.10.31 청소행정과 참고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14.1.9 제정)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시행 2020. 1. 9.] [서울특별시조례 제7470호, 2020. 1. 9.,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자원순환과), 02-2133-369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거나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하는 자를 지원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 9.>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정거장”이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이동식·고정식 거점을 말한다. 3.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이하 "수집·관리인"이라 한다)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거나,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하 "수집보상금"이라 한다)이란 수집한 재활용품의 소매가격이 회수에 필요한 최소 보장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에 대하여 매매가 가능하도록 관리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수집·관리인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체계적이고도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관리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3조의2(실태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수집·관리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치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 9.] 제4조(수집ㆍ관리인 선정) 수집·관리인은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이미 재활용품을 수집·관리하는 사람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시장이 우선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0. 1. 9.] 제5조(임무) 수집·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동식거점수거함의 설치 및 철거 2.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원 3. 수집한 재활용품의 처리 및 주변정리 4. 일반주택가 재활용품의 수집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20. 1. 9.> 제7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구청장이 수집·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관리인에게 수집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수집·관리인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 9.> 제8조(자료요청)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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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폐지 수집 어르신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966 생산일자 2021-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송희 (02-2133-7318) 관리번호 D00000419014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