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454(2021.2.2.)호 관련입니다. 2. 김성주·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631·7676)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1.2.15(월)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요>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7631 김성주 '21.1.25 ○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작성?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초연금 지급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조사 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공적자료에 의한 조사결과가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기초연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0조제3항, 제13조제2항 신설) 7676 우원식 '21.1.27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보훈급여금 및 수당은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안 제2조제4항 단서 신설) 붙임 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107631, 김성주 의원 등 11인) 1부 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107676, 우원식 의원 등 21인)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기원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전결 02/08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9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13 /전송 02-768-8865 / kiwonkiw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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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957 생산일자 2021-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기원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41896448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기초노령연금지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