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안내 및 철저 요청 1.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관리실-1081(2021.01.29.)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안전법 대상(제1,2,3종)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FMS를 통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100 ~ 500만원 3. 위와 관련하여 해당되는 청소년 시설에서는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독려하여 해당 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MS에 제출한 자료가 ‘승인대기’, ‘반려’가 아닌 ‘승인완료’ 되어야 제출 완료임. (FMS 사용문의 : 1588-8788 / 사용매뉴얼 : FMS 자료실 참조) 기관(부서)별 조치사항 - 시설물 관리부서 : 관리 시설물에 대한 금년도 시설물관리계획을 2021. 2. 15. 이전까지 수립 - FMS 취합부서 : 관리주체에게 상기 기한 내 수립하여 제출토록 통보하고 완료여부 관리 ※ 시설물관리계획 제출시 당해 총괄계획, 안전점검(상·하반기)·정밀안전진단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 대상임 붙 임: 1. 관련공문 1부. 2.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 1부. 3. 시설물 관리계획 FMS 제출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수련관장(1-21),시립청소년특화시설장(1-6),시립유스호스텔 대표(1-2) 주무관 정세웅 청소년시설팀장 주호돈 청소년정책과장 02/08 고석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9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430 / / 부분공개(5)
22218176
20210927234808
본청
청소년정책과-2941
D000004189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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