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분사전통지서(상****)

중랑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상) 1. 평소 소방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 대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조치명령 통지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원인이 되는사실 고시원 소방특별조사 결과 지적사항(붙임)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지적사항 참조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 출 처 기 관 명 중랑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김기성 주 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신내동) 전화번호 02)6981-8946 전자우편 hurrahwin@seoul.go.kr 팩스번호 02)3423-0326 제출기한 2021년 2월 17일 참고사항 ※ 본 문서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하여 보내드리는 절차이오니.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제출기간 다음 날 조치명령서가 통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치명령서 통지와 관계 없이 미리 불량사항을 조치완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 후,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중랑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6981-89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내용이 ①인허가등의 취소 ②신분.자격의 박탈 ③법인이나 조합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지적내역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중랑소방서장 담당자 김기성 검사지도팀장 박현수 예방과장 02/08 박숙자 협조자 담당자 박관후 시행 예방과-1553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전송 02-3423-032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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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서(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53 생산일자 2021-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성 관리번호 D000004188916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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