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학교폭력예방·대책 시행계획 및 실적 자료제출 요청 1.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021년 서울시 학교폭력예방·대책 시행계획 및 실적 자료를 요청하오니 우리 시 학교폭력예방 관련 사업추진 부서 및 유관기관(시 교육청, 시 경찰청)에서는 제출 양식에 작성하여 2021. 3. 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대상 : 학교폭력예방 관련사업 - 2020년 계속 사업 및 2021년 신규 추진사업 나. 제출방법 : 2020년 사업목록(안)을 참조하여 제출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붙임 1. 시행계획 및 실적 작성 서식 1부. 2. (참조)2020년 학교폭력 예방대책 세부 사업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청소년정책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서울특별시경찰청장(여성청소년과장) 주무관 안영분 학교안전지원팀장 배상미 교육정책과장 02/08 고경희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24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5층 / 전화 02-2133-3943 /전송 02-2133-1011 / youb@seoul.go.kr / 부분공개(5)
22216826
20210927234808
본청
교육정책과-2431
D000004189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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