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멧돼지기동포획단 단체 수렵배상책임보험 가입계획

문서번호 자연생태과-3434 결재일자 2021.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이명희 代이명희 02/08 안수연 협 조 2021년 멧돼지기동포획단 단체 수렵배상 책임보험 가입계획 2021. 2. 푸 른 도 시 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멧돼지 기동포획단 단체 수렵배상책임보험 가입계획 도심 출몰 멧돼지 포획을 위하여 자치구에서 활동 중인 멧돼지 기동포획단의 활동 중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렵배상책임보험(유해야생동물구제활동 포함)을 가입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수확기피해방지단(멧돼지기동포획단) 운영관련 지자체 단체 수렵보험 개발 안내(환경부 생물다양성과-3246, ’20. 4. 20.) ?? 추진방향 ○ 도심출몰 멧돼지 포획활동 단원드의 안전사고 대비하여 안정적인 보상체계 마련 ○ 도심 출몰 멧돼지 포획활동을 위하여 개인이 부담하던 수렵보험을 시에서 가입을 추진하여 포획단원의 경제적 부담 경감 ○ 멧돼지 기동포획단원의 자치구 중복활동에 따라 시에서 일괄 가입하고 자치구에서 운영하여 행정적인 효율 도모 ?? 추진계획 ○ 보장기간 : 2021. 2. ~ 2022. 2(계약일로부터 1년) ○ 가입대상 : 서울시 자치구 활동 멧돼지 기동포획단 48명 - 서울멧돼지출현방지단 : - 야생생물협회동부지부 : - 야생생물협회서부지부 : - 개인 : ○ 가입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 보 험 사 : 삼성화재 ※ 수렵배상책임보험 운영 보험사가 희소하고, 환경부의 단체보장보험 개발 요청에 따라 위 보험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가입용 보험상품 개발함 ○ 보장내용 : 배상책임대인, 배상책임대물, 수렵 중 사망상해 휴유 장애 ?배상책임대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내에서 수렵활동 또는 유해 야생동물 구제활동 중 총기의 소유, 사용 도는 엽견에 의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보상한도 : 1억원 ?배상책임대물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내에서 수렵활동 또는 유해 야생동물 구제 활동 중 총기의 소유, 사용 도는 엽견에 의하여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보상한도 : 1억원 ?수렵 중 상해사망휴유장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내에서 수렵활동 또는 유해 댜생동물 구제활동 중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사망 제외) 또는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위 보험금을 지급 사망시 사망보험금, 상해휴유장애 시 휴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 소요예산 ○ 총 소요금액 : 11,376,480원 ○ 세부내역 보험내용 대상 아동 1인당 가입액(원) 산출액(원) 단체별 인원(명) 계 48 237,010 11,376,480 대인배상책임 대물배상책임 수렵 중 상해사망휴유장애 서울멧돼지 출현방지단 18 237,010 4,266,180 야생생물협회 동부지회 15 3,555,150 야생생물협회 서부지회 12 2,844,120 개인 3 711,030 ○ 예산과목 : 야생동식물보호사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강화, 공공운영비 ?? 추진일정 ○ 수렵배상책임보험 단체가입 계획수립 및 계약 : 2021. 2월 중 ○ 수렵배상책임 보험 운영 : 계약일~1년간 ?? 행정사항 ○ (서울시) 수렵배상책임보험 단체가입 계획 수립 및 계약 ○ (자치구) 수렵배상책임보험 운영 ○ (멧돼지기동포획단원) 안전사고 발생 시 활동 자치구에 신속보고 붙임 1. 가입대상자 현황(단체별) 1부. 2. 수렵배상 책임보험 가입신청서 6부(별첨). 3. 개인정보활용동의서 48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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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멧돼지기동포획단 단체 수렵배상책임보험 가입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3434 생산일자 2021-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관리번호 D0000041889972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생태계위해동식물관리 > 유해및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