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요청 1.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관리실-1081(2021.01.29.)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제6조에 따라 시설물(제1,2,3종)의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FMS를 통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 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100~500만원) 3. 이에 각 부서 및 기관에서는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제출토록 안내하고, 해당 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 바랍니다. □ 주요 조치사항 가. 시설물관리주체: 2021년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FMS이용) 나. 시설물관리부서: 관리주체별 시설물관리계획 수립·제출 확인 및 미제출 기관 독려 붙임 1.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 2. 시설물관리계획 FMS제출 방법 3. FMS제출 미실시 내역(21.1. 기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구(어르신복지시설) 주무관 김낙현 어르신정책팀장 代강웅구 어르신복지과장 02/05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8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410 /전송 02-768-8865 / nakk@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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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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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관리계획(유지관리계획) fms제출 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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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ms 미실시내역(21년 1월기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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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830 생산일자 2021-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낙현 (02-2133-7410) 관리번호 D0000041883540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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