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마포구 상수동 354-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762 결재일자 2021. 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지원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박진수 온일근 임춘근 02/05 이진형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 마포구 상수동 354-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2021. 2.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마포구청 협의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심의완료 후 보도자료 배포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마포구 상수동 354-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마포구 상수동 354-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 상정코자 함. 1 상정개요 및 추진경과 ?? 상정안건 ○ 안 건 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 마포구 상수동 354-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 위 치: 마포구 상수동 354-8번지 일원(부지면적 786.1㎡) ○ 상정사유: 2030 청년층 주거안정 목적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심의 상정 ○ 상정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 위치도 및 조감도 <위치도> <투시도> ?? 건축계획(안) 및 주요 자문사항 ○ 건축계획(안) 건폐율 (%) 용적률 (%)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높이 (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분양 59.64 399.70 3,554.24 2/16 48.6 97 14 53 30 ○ 주요 심의사항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추진경위 ○ `20.08.27. : 사전검토단 회의 (결과: 재검토) ○ `20.10.16. : 사전검토단 회의 ○ `20.12.07. : 관계기관(부서) 협의 ○ `20.12.24. : 주민 열람공고 (결과: 의견없음) 2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마포구 상수동 354-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상수동 354-8 일원 - 증)725.0 725.0 ■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면적(㎡) 결정사유 - 마포구 상수동 354-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725.0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여건이 우수한 대상지에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신설)하여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함.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25.0 - 725.0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725.0 감) 725.0 - - 준주거지역 - 증) 725.0 725.0 100.0 ■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사유 기정 변경 - 마포구 상수동 354-8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준주거지역 725.0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Ⅲ.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신설 가.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신설 - 725.0 마포구 상수동 354-8 일원 725.0 - ■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상수동 354-8 외 3필지 획지계획 수립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획지계획 수립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 신설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용도 신설 지정용도 (1) ㆍ공동주택(주거복합)주) 불허용도 (A) ㆍ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ㆍ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ㆍ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ㆍ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ㆍ위락시설 ㆍ공장 ㆍ발전시설ㆍ창고시설 ㆍ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ㆍ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ㆍ자동차 관련 시설ㆍ야영장 시설 ㆍ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ㆍ교정 및 군사시설ㆍ묘지 관련시설 ㆍ장례시설 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다만, 오피스텔은 제외) ■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지정용도 및 불허용도 결정(신설)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정용도 및 불허용도를 결정(신설) 하고자 함. 나.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ㆍ60% 이하 마포구 상수동 354-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용적률 ㆍ기본용적률 : 400% 이하 ㆍ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 이하 최고높이 ㆍ50m 이하 ■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건축물의 밀도 결정 (신설)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건축물의 밀도를 결정(신설)하고자 함. 다.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구분 적용기준 결정내용 비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ㆍ제공 비율 ㆍ기본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15% 이상 공공임대주택 제공 ㆍ공공임대주택 부속 토지면적 : 109.97㎡(15.17%) 기본 용적률 4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마포구 상수동 354-8 외 3필지 역세권 청년 주택에 한함)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비율 (용적률 기준) ㆍ15% 이하주1)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ㆍ주거 : 비주거 (88.54% :11.46%) 주택 건설 기준 주택규모 ㆍ주택건설규모 : 전용 면적 18㎡~60㎡ - 1인 : 전용면적 18㎡ 이상 - 2인 이상 : 전용면적 36㎡ 이상 ㆍ공공임대주택 : 14세대 - 23a형(전용18.03㎡, 2세대), 23b형(전용18.01㎡, 2세대) 23c형(전용18.43㎡, 1세대), 23d형(전용18.02㎡, 5세대) 23e형(전용18.01㎡, 1세대), 50형(전용40.02㎡, 3세대) ㆍ민간임대주택 : 32세대 - 23a형(전용18.03㎡, 5세대), 23b형(전용18.01㎡, 5세대) 23c형(전용18.43㎡, 2세대), 23d형(전용18.02㎡, 16세대) 23e형(전용18.01㎡, 4세대) ㆍ민간임대주택(특별공급) : 21세대 - 23a형(전용18.03㎡, 3세대), 23b형(전용18.01㎡, 3세대) 23c형(전용18.43㎡, 2세대), 23d형(전용18.02㎡, 11세대) 23e형(전용18.01㎡, 2세대) ㆍ분양주택 : 30세대 - 23a형(전용18.03㎡, 4세대), 23b형(전용18.01㎡, 4세대) 23c형(전용18.43㎡, 2세대), 23d형(전용18.02㎡, 17세대) 23e형(전용18.01㎡, 3세대)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ㆍ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ㆍ에너지 효율 건축물 ㆍ친환경 건축물 주민 공동 시설 커뮤니티 시설 ㆍ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호 미만의 경우 100㎡이상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 ㆍ103.51㎡ 계획 (공용세탁실, 주민회의실)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 상기 계획사항은 관련지침 적용기준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라.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지역 결정내용 건축한계선 토정로변(20m) 폭원 : 3m ㆍ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간선도로변 보행구간 확보 및 가로변 경관 개선)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공공기여계획 구분 기본 용적률 공공기여 기준 결정내용 비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준주거지역 400% 대지면적의 15% 이상 [108.75㎡]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109.97㎡(15.17%)] 23a형 2세대 23b형 2세대 23c형 1세대 23d형 5세대 23e형 1세대 50형 3세대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함 ※ 상기 계획사항은 관련지침 적용기준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2. 전면공지 결정조서 구분 적용지역 결정내용 보도형 전면공지 토정로변(20m) 폭원 : 3m ㆍ건축한계선 3m 후퇴부분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3 관계부서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부서명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서울시 도시관리과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ㆍ관리운영기준의 공동주택 건립형 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연접부 경관계획 적용 검토 후 인접 주거지역에 대한 부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정밀도 및 높이ㆍ배치계획 검토 필요 ○ 연접부 대지들과 일부 이격을 통해 인접 주거지역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 하였으며,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3-1에 따라 연접부경관계획 관련 인접대지경계선 및 도로와 직접 접하는 경우 높이제한 사항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받는 사항임 반영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근거 및 사업 완료 후 일반분양 시(10년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장 설치 기준 불부합에 따른 대책 제시 필요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따라 법정주차대수(38대) 이상인 40대를 확보하였으나, 추후 일반분양 시(10년후) 부족한 주차시설을 감안하여 기계식주차 4대를 추가확보 하여 총 44대를 설치계획함. 부분 반영 ○ 사업대상지 동측 이면도로와 토정로접속부 레벨차를 고려, 향후 사업시행시 쾌적한 보행동선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도로조성(도로평탄화 등) 계획 수립에 대해 담당부서(마포구)와 검토 필요. ○ 사업대상지 동측 이면도로 까지는 레벨값을 일부 유지하며, 이후 차량진출입부분은 도로 레벨값에 맞추어 계획할 것이며, ○ 추후, 세부적인 도로조성계획 수립을 통해 마포구 도로과와 협의하겠음. 추후 반영 서울시 도시계획과 ○ 별도 의견 없음. - -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대상지는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 높이계획은 대상지 일대의 저층 주거지 및 토정로(20m)에서의 차폐감, 스카이라인 경관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 검토 ○ 대상지 남측 업무시설(41.4m) 및 대상지 서측 기 결정된 상수동 355-2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높이계획(최고높이 : 50m / 건축물높이 : 48.1m)를 고려하였을 때 대상지 높이계획(48.6m)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반영 ○ 공동주택 로비공간 확보 및 입주자와 근린생활시설 이용자의 동선 분리 등을 고려하여 저층부 건축계획의 적정성 검토 필요 ○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로비공간을 확장하였으며, 입주자와 근린생활시설 이용자의 동선을 분리하였음. 반영 부서명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서울시 민방위 담당관 ○ 동 사업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 내 행정관서 위탁고도 해발 102m(해발지반고+건물높이+옥탑높이 등)이하”인 지역으로 현재계획(해발75.4m)이 위탁고도 이하로 군협의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의견 없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건축물의 높이 계획이 변경 될 경우 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건축물 높이계획이 변경될 경우 재협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서울시 전략계획과 ○ 별도 의견 없음. - - 마포구 도시계획과 ○ 전면공지 결정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성 필요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전면공지는 보도형 전면공지로 계획하였음 반영 ○ 대상지 우측 인근필지(상수동 354-7, 355-10)를 포함하여 차량 진출입구 위치 및 보행 동선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방안 검토 ○ 상수동 355-10은 기존 레벨값을 유지하며, 차량진출입구로 이용할 시 예각 진출입 동선이 형성됨. ○ 따라서, 차량진출입은 현 계획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지고 이에 따라 주 보행자 진출입은 대상지 우측(상수동 355-10)을 통해 진출입 하도록 계획하였음. 반영 마포구 건축과 ○ 향후 건축허가·심의 접수 시 우리구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적용할 것 ○ 추후, 건축허가ㆍ심의 접수 시 마포구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에 맞게 계획하겠음. 추후 반영 마포구 도로과 ○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도로(보도 등) 단차 조정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도로과와 협의하여 수립 할 것 ○ 추후, 사업시행 시 도로(보도) 단차 조정에 대한 사항은 사전협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마포구 교통행정과 ○ 별도 의견 없음. - - 마포구 교통지도과 ○ 별도 의견 없음. - - 4 주관부서 종합의견 ○ 마포구 상수동 354-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 ○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코자 함. 붙임 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안건 1부. 2. 사업 요약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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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상정(안)(마포구 상수동 354-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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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사업 요약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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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마포구 상수동 354-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762 생산일자 2021-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6294) 관리번호 D000004188421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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