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13267 결재일자 2019.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이동원 백윤기 이진형 11/20 김성보 협 조 마포구 상수동 355-2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2019. 11.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마포구청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마포구 상수동 355-2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마포구 상수동 355-2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고자 함. 1 상정개요 및 추진경과 ?? 상정안건 ○ 안 건 명: 마포구 상수동 355-2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 위 치: 마포구 상수동 355-2 일원(부지면적 642㎡) ○ 상정사유: 2030 청년층 주거안정 목적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심의 ○ 상정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위치도 및 투시도 <위치도> <투시도> ?? 건축계획(안) 및 주요 자문사항 ○ 건축계획(안) 건폐율 (%) 용적률 (%)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높이 (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57.12 487.51 4,048.08 2/15 48.1 95 27 68 ○ 주요 심의사항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추진경위 ○ 2019. 10. 13.: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서 접수 ○ 2019. 10. 21.: 관계기관 협의 ○ 2019. 10. 31.: 주민열람 공고(제출의견 없음)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안)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신설 구 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 마포구 상수동 355-2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상수동 355-2 외 2필지 - 증) 642.0 642.0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 변경 구 분 면 적(㎡) 구 성 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소계 642.0 - 642.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642.0 감) 635.6 6.4 1.0 준주거지역 - 증) 635.6 635.6 99.0 ○ 용도지구 결정: 변경 없음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 없음 ○ 가구 및 획지계획: 신설 가구번호 면적(㎡) 획지 위치 면적(㎡) - 635.6 마포구 상수동 355-2 일원 635.6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구분 용도 비 고 지정용도 - 공동주택(주거복합) -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단, 지하2층 ~ 지상2층 비주거용도 설치 가능 마포구 상수동 355-2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 용도 ○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결정내용 근 거 비 고 건폐율 - 60%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4조 적용 신설 용적률 - 기본용적률 : 400% 이하 - 상한용적률 : 500% 이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최고 높이 - 50m 이하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준용 ○ 역세권 청년주택 용적률 완화 등에 따른 적용기준 구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고 공공기여율 - 기본 공공기여율 ㆍ 부지면적의 15% 이상(95.34㎡ 이상) - 기본 공공기여 : 95.81㎡(15.07%) - 추가 공공기여 : 50.68㎡(7.97%) → 95.81㎡ + 50.68㎡ = 146.49㎡(23.04%) 기본 용적률 400% 상한 용적률 500%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마포구 상수동 355-2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추가 공공기여 ㆍ 기본 용적률(400%)에서 증가되는 용적률(87.51%)의 50%(43.76%)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추가 제공 건축물 용도구분 비주거 비율 - 15%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비주거 비율: 5.69% 주택건설기준 주택 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17㎡, 19㎡, 30㎡, 31㎡형 계획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 친환경 건축물(우수등급 이상) 주민공동시설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 설치 - 주민공동시설 100.10㎡ 계획(지상 2층, 공용세탁실) ○ 건축물의 배치 및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건축물의 배치 건축한계선 - 간선도로변: 3m - 이면도로변: 1m 대지 내 공지 전면공지 - 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에 보도부속형으로 조성: 3m - 이면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에 보도부속형으로 조성: 1m ○ 차량출입 동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차량출입 불허구간 마포구 상수동 355-2 일원 - 간선도로변(20m)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3 관계부서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부서명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서울시 도시관리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높이계획을 포함하여 결정 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높이계획을 포함하여 결정토록 하겠음 구 분 조 치 안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최고높이 50m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50m 이하 건축물 계획 높이 48.1m 반영 ○ 가로연속성 및 보행동선 확보를 위하여 대상지 이면부 및 전면부 건축한계선 지정 및 전면공지 계획 검토 ○ 대상지 진입도로 현황 및 보행환경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여 가로연속성 및 보행동선 확보를 위해 건축한계선 지정 및 전면공지를 계획 하였음 - 건축한계선 : 간선도로변 3m, 이면도로변 1m - 건축한계선 후퇴공간 : 전면공지 조성을 통한 보행공간 확보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대상지 진입도로 현황 및 주변 건축물 차량 진출입구 등을 고려하여 건축한계선 추가 확보 등을 통한 차량진출입 및 보행환경 개선 방안 검토 필요 ○ 대상지 진입도로 현황 및 보행환경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여 가로연속성 및 보행동선 확보를 위해 건축한계선 지정 및 전면공지를 계획 하였음 - 건축한계선 : 간선도로변 3m, 이면도로변 1m - 건축한계선 후퇴공간 : 전면공지 조성을 통한 보행공간 확보 반영 ○ 높이계획은 대상지 주변 일조환경 및 돌출경관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지하주차장 조성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필요 ○ 높이계획은 대상지 주변 일조환경 및 돌출경관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였음 - 일조시뮬레이션 검토결과 대상지 북측에 입지한 주거 건축물 모두 수인한도 충족함. - 한강변에 위치한 중고층의 업무/근생 건축물로 인하여 사업시행 완료 시 경관적 변화 미미함. 반영 마포구 도시계획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4호(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사항을 포함하여 결정 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높이계획을 포함하여 결정토록 하겠음 구 분 조 치 안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최고높이 50m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50m 이하 건축물 계획 높이 48.1m 반영 ○ 건축한계선(간선도로변 3m, 이면도로변 1m) 결정 및 대지안의 공지 등 구체적인 조성지침 작성 필요 ○ 대상지 진입도로 현황 및 보행환경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여 가로연속성 및 보행동선 확보를 위해 건축한계선 지정 및 전면공지를 계획하였음 - 건축한계선 : 간선도로변 3m, 이면도로변 1m - 건축한계선 후퇴공간 : 전면공지 조성을 통한 보행공간 확보 반영 ○ 가로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비율을 용적률의 10%이상 조성 필요 ○ 대상지 비주거 비율은 용적률 기준으로 5.69%이나, 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지하 1, 2층 포함 시 약 24% 로 비주거 비율 확보하였음. 반영 마포구 건축과 ○ 중점경관관리구역(한강변)으로 경관심의를 득하여야 함 ○ 경관심의를 완료하겠음. 반영 ○ 지상 15층으로 조망권에 대한 주변 민원(래미안 밤섬아파트 등)에 대한 대책 필요 ○ 추후 민원이 제기될 경우 적극 대응 하겠음 반영 4 주관부서 종합의견 ○ 당해 사업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요건을 충족하며 지구단위계획, 건축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붙임 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2. 사업 요약자료 1부. 끝.
19155805
20210929035325
본청
주택공급과-13267
D000003865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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