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계획(알림)

동작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1년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계획(알림)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시행 2019.9.26.) (서울특별시 조례 제7375호, 2019.9.26. 일부개정) 나. 市.예방과-2221(2021.1.29.)호 『2021년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계획 알림』 2. 소방시설 및 피난 시설의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한 【2021년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전 직원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대시민업무 수행 등 업무 추진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기간 : 연 중 나. 대 상 : 판매시설,복합건축물 등 다중이용시설 신 고 현장확인, 심의 포 상 시정조치 · 소방서 방문 · 우편 or 팩스 · 인터넷 · 불법행위 명백 할 시 생략 · 최초신고(5만원) · 2회 이상 신고 (포상물품) · 과태료 부과 · 시정 명령 붙임 1. 2021년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계획(본부시달) 1부. 2.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1부. 3.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안내문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노량진119안전센터장,상도119안전센터장,백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주홍 검사지도팀장 임희택 예방과장 02/05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1475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예방과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21 /전송 02-846-1194 / wnghd1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7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1년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계획.hwpx

    비공개 문서

  •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hwpx

    비공개 문서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계획(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75 생산일자 2021-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주홍 (02-6913-7821) 관리번호 D000004188062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