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883 결재일자 2021.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권덕필 정윤교 01/26 권혁민 협 조 단장 박병재 + -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조례에 따른 - 2021년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조례에 따른 - 2021년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운영 계획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정상관리를 위하여 누구든지 소방시설 등의 위반사실을 신고 후 기준에 해당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Ⅰ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개요 1.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 ?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신고포상금 지급) >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2019.9.26.개정)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2. 포상금 지급기준 가. 포상금 지급 대상 및 불법행위(신고행위) 특정소방대상물 중 신고대상물 불법행위(신고행위) 1. 근린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 설치된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 3. 판매시설(백화점, 쇼핑센터 등) 4. 운수시설 5. 숙박시설 6. 위락시설 7. 복합시설(판매, 숙박의 용도가 포함된 것으로 한정) 1.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2. 수신반,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등 3. 소방시설의 폐쇄·잠금·차단 등 4.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장애물 설치 5. 방화문을 폐쇄·훼손·장애물 설치 나. 신고방법 - 누구든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 다. 포상금 등 지급기준 ○ 포상금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최초 신고시 : 현금 또는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5만원 2.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시 :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등의 금액은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 이내 라. 포상금 등의 지급 제외 ○ 허위 또는 가명(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 신고 당시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포상금 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소방시설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이 신고한 경우 ○ 소방시설업자난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2020년도 신고포상제 관련 조치 결과 : 1,408건 중 조치명령 등 1,080건 처리 가. 조치명령 4건, 과태료 3건, 기관통보 9건, 현지시정 1,064건, 기타 328건 ※ 신고건수에 비해 포상금 지급 건수가 적은 이유는? ? 불법행위가 아닌 아파트 복도 자전거 적치 등 주민간의 불화로 인한 민원성 신고가 대부분 ⇒ 현지시정 처리(75.6%) ?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불법행위 신고 건수 580개소(42%) ? 비파라치 등의 방지를 위해 최초 신고시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동일인 2회이상 신고 시 소화기 등의 현물로 지급하여 포상금 지급 실적이 적음 나. 1,408건 접수 2건 포상금 지급 ※ 20년6월 서초구 00쇼핑타운 동일인 신고로 최초1회 현금, 2회 5만원 상당의 소화기 지급 4. 최근 4년간 신고포상제 운영 결과 가.포상금 지급 결과 : 총 3,458건 (2020.12.31.기준) 연 도 예산 신고접수(건) 포상금 지급(건) 지급형태 총 계 3,458 9 현금 2020년 250만원 1,408 2 현금, 물품 2019년 500만원 770 2 현금 2018년 1,000만원 508 1 현금 2017년 5,000만원 772 4 현금 나.불법행위 유형별 총 계 3,458건 조례1호 149건(4%) 조례2호 65건(2%) 조례3호가목 1,114건(32%) 조례3호나목 191건(6%) 기타 1,966건(56%) ? 조례1호 : 소방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화수난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토록 방치하는 행위 ? 조례2호 : 소방시설의 폐쇄·잠금·차단 행위 ? 조례3호 가목 :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장애물 설치 행위 ? 조례3호 나목 : 방화구획 용 방화문을 폐쇄·훼손·장애물 설치 행위 다. 신고접수 방법별 총 계 3,458건 인터넷 (정보통신망) 2,180건(63%) 방문 89건(3%) 전화 1,064건(31%) 우편 92건(3%) 팩스 33건(1%) 라.신고 대상물 별 총 계 3,458건 근린생활 366건(11%) 문화집회 22건(1%) 판매시설 242건(7%) 운수시설 7건(1%) 숙박시설 52건(2%) 위락시설 12건(1%) 복합 6건(1%) 기타 2,751건(77%) 마. 소방서별 신고건수 총합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32 157 85 84 197 172 73 124 365 328 181 220 3458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224 75 278 142 99 59 82 105 29 112 57 178 Ⅱ 2021년도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 1. 예 산 : 250만원(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 기타보상금) 소방서 별 10만원씩 재배정 2. 운영절차 ① 신고접수(검사지도팀) ?민원실, 소방서 홈페이지 등 ?직접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각 소방서 홈페이지)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일반 불법행위 신고 민원과 동일하게 처리 ?소방서 위험물안전팀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는 내용 및 ?본 조례와 무관하게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함을 안내 신고 요건 갖춘 경우 → ② 담당자 접수 ?소방서 검사지도팀 ?검사계획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접수 대장 기입 ?119행정정보시스템 작성 ? 기 한 : 신고접수시 즉시 ③ 현장확인 및 적발보고 ?소방특별조사요원 ?불법행위가 명백할 시 위반사항 확인 생략 ? 기 한 :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④ 심사위원회 개최 ?심의위원장 : 소방서 예방과장 ?불법행위가 명백할 시 심의 생략 ? 기 한 : 현장확인일로부터 2일 이내 미지급 대상 ⑤ 지급대상 ?처리결과 통지(조례 제9조) ? 기 한 : 포상금 지급결정 1일 이내 종결 ⑥ 포상금 지급 또는 신청 ?예산범위 내 ? 기 한 : 포상금 지급결정 1일 이내 ⑦ 과태료 부과 ?소방서 위험물안전팀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 ? 기 한 :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 ⑧ 실적 관리 및 분기 보고 ?신고 대상물 및 위반행위 유형 등 ? 기 한 : 매 분기 익월 5일 한 3. 행정사항 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관련 접수 시 즉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 119행정정보시스템→예방정보→위법사항 관리→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관리 접수된 대상에 대하여 신규등록 나. 매 분기 익월(4월, 7월, 10월, 1월) 5일 이내에 문서로 결과보고 다. 검사지도팀 담당자 영상회의 개최 붙임 1.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세부운영 계획 1부. 2.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 기준 1부. 3.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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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예방과-1883
D000004178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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