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매 매각에 따른 압류 해제(이) 지방세징수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재산이 아래와 같이 공매처분되어 종결되었기에 압류재산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 해제 내역(세무종합시스템 압류해제)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체납액(원) 물건명 해제일 배분금액 해제 사유 붙임 배분계산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상희 38세금징수2팀장 代임채선 38세금징수과장 02/05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3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2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22199980
20210928001115
본청
38세금징수과-3367
D000004187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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