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독려 및 관련 현황 조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독려 및 관련 현황 조사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1061(2021.2.5.)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아동학대 중대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7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위호와 관련,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의「」를 작성하시어 2021.2.9.(화) 15:00까지 담당자 메일(imhilary77@seoul.go.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아동학대 관련 부서) 주무관 김은경 아동학대대응팀장 문미정 가족담당관 02/05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3545 (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가족담당관 아동학대대응팀 / 전화 02-2133-5175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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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완료 현황 및 지정 추진 중인 건 조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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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1)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관련 법 조항(아동복지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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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2) 20.12월 말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 mou 체결 의료기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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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독려 및 관련 현황 조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3545 생산일자 2021-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경 (02-2133-5175) 관리번호 D000004188253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