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1763(2021.3.3.)호 및 지역복지과-916(2021.3.11.)호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서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사회복지직공무원)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교육대상자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붙임1 안내문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 권장 ※ 교육사이트 참조 : 붙임1 참고3(22~24쪽) 4. 교육실적 입력 안내 가. 입력방법 :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에 입력 ※ 입력시 붙임3 교육 결과보고서 첨부, 증빙자료는 기관별 자체 보관(미첨부) 나. 교육기간 : 2021.1.1. ~ 2021.12.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 시행 다. 입력기간 : 2022.1.1. ~ 2022.2.28. 라. 행정사항 - 시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실적 → 시도에서 입력 - 시군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실적 → 시군구에서 입력 ※ 보건복지부에 별도 제출사항 없음. 시스템 입력으로 갈음 5. 문의사항 - 기본적으로 [붙임1 참고2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및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사업부(02-6283-0635) 또는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교육 실시기관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해당없음, 참고만) 3. (실적 취합기관용_지자체, 중앙부처 등)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시스템 첨부 필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지역돌봄복지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여성권익담당관,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민생사법경찰단장,자치행정과장,청소년정책과장,주택정책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정책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진 료 부 장) 주무관 강남희 복지정책팀장 안현민 복지정책과장 04/19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055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nami1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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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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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교육 실시기관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해당없음.참고만하세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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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실적 취합기관용_지자체 중앙부처 등)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시스템첨부필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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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0559 생산일자 2021-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남희 관리번호 D00000423819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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