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기관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철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기관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철저 1. 조직담당관-1399(‘21.02.02)호와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18.7 시행)에 따라 ’21. 7월부터 5인 이상 근무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확대 시행됩니다. ※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 연장근로(주 12시간) = 최대 근로시간(주 52시간) 사업장 규모 300인 이상 사업장 50~300인 미만 5~5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 ’18. 7. 1.~ ’20. 1. 1.~ ’21. 7. 1.~ 3. 이에, 민간위탁 시설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비하여 직원 간 업무조정 등을 통해 시설 종사자가 주 52시간(※ 연장근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현황을 수시로 점검 예정이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근로기준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시립여성보호센터,남부해바라기센터,동부해바라기센터,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마리공동체,서울이주여성디딤터,시립다시함께센터,시립여울여성희망센터,강북늘푸른교육센터,관악늘푸른교육센터,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십대여성건강센터 주무관 오부자 여성권익기획팀장 代오부자 여성권익담당관 02/04 박지향 협조자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8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52 /전송 02)2133-0729 / booja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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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기관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868 생산일자 2021-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부자 (02)2133-5052) 관리번호 D00000418678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