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기관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철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제목 민간위탁기관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철저 1. 근로기준법(’18.7 시행)에 따라 ’21. 7월부터 5인 이상 근무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확대 시행됩니다. ※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 연장근로(주 12시간) = 최대 근로시간(주 52시간) 사업장 규모 300인 이상 사업장 50~300인 미만 5~5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 ’18. 7. 1.~ ’20. 1. 1.~ ’21. 7. 1.~ 2. 이에, 민간위탁 사업부서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비하여 수탁기관 직원 간 업무조정, 사업비 조정을 통한 인건비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 해당 수탁기관 종사자가 주 52시간(※ 연장근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수탁기관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수탁기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근로기준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진A 주택공급총괄팀장 박서영 주택공급과장 02/04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68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82 /전송 02-2133-0751 / 19thks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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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기관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681 생산일자 2021-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A (02-2133-6282) 관리번호 D000004186565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사회주택공동체주택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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