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국민신문고]반려묘 마이크로칩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반려묘 마이크로칩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반려묘에 대한 동물등록 정보 변경방법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 및 동물보호를 위하여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에 대하여 동물등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상 고양이는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아니나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 추진으로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고양이 동물등록을 시행하기 시작하여 올해는 서울, 경기,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고양이 소유자는 희망하는 경우 고양이에 대한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방식만 가능) 최초 등록 시에는 반려묘와 함께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 방문하여 등록신청 하고, 동물등록 후 소유자의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동물상태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 방문하여 변경신고(동물등록 변경신고서 작성 제출)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의 MyPage(정보수정 등)을 통하여도 정보 수정이 가능합니다. ※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소유자가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변경신고 함 동물 관련 정책에 관심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2/04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38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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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국민신문고]반려묘 마이크로칩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3883 생산일자 2021-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하림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41865580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관련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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