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구세군 기본재산처분 허가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구세군 기본재산처분 허가 통보 1. 종로구 어르신가족과-746(2021.1.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귀 자치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구세군에서 신청한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에 따라 허가하고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해당법인에 교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법인이 허가조건에 따라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 가 조 건 > ○ 동 처분의 허가는 2021.9.30.까지이며, 기한내 기본재산처분(예금인출)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 기본재산처분(예금인출)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 및 증빙서(예금인출내역, 예금잔액증명서 등)를 관할구청을 경유하여 우리시로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신규건물 매입 후 발생하는 잔액(2020년 기본재산처분 허가 관련 현금 포함)은 원금 보장이 확실한 상품에 예치·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 허가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우리시에 보고하여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기본재산처분허가와 관련하여 우리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나 위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 기본재산처분허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혜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02/04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33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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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구세군 기본재산처분 허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3396 생산일자 2021-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혜 관리번호 D00000418666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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