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 공공시설 적극 발굴 및 관리 철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규모 공공시설 적극 발굴 및 관리 철저 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작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관리청에서는 소규모 공공시설을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등록·관리토록 하여야하나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가 부진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적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할구역의 소규모 공공시설을 적극 발굴하시어 관리 및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범 위: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마을진입로 나. 현황관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 다. 안전점검: 매년 3월 31일까지 라. 행정사항(붙임2 참조) -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조사 실시 및 관리자 지정 -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작성 및 기록·관리 - NDMS(재난관리업무포털) 시스템 등록 및 현황자료 관리(시스템 사용 관련 재난부서 협조 요청) ※ 재난관리→예방→소규모시설관리→소규모공공시설 관리 붙임: 1. 소규모 공공시설 현황(서울 15개소) 1부. 2. (행정안전부)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조사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치수과),종로구청장(도로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로시설과장),용산구청장(도로과장),성동구청장(토목과장),광진구청장(도로과장),동대문구청장(도로과장),중랑구청장(도로과장),성북구청장(도로과장),강북구청장(도로관리과장),도봉구청장(도로과장),노원구청장(토목과장),은평구청장(도로과장),서대문구청장(토목과장),마포구청장(도로과장),양천구청장(도로과장),강서구청장(도로과장),구로구청장(도로과장),금천구청장(도로과장),영등포구청장(도로과장),동작구청장(도로관리과장),관악구청장(도로관리과장),서초구청장(도로과장),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송파구청장(도로과장),강동구청장(도로과장) 주무관 이순호 치수총괄팀장 함명수 하천관리과장 전결 02/04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8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8층, 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65 /전송 02-2133-104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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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공공시설목록(서울) 2021.0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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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조사 지침서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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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규모 공공시설 적극 발굴 및 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840 생산일자 2021-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순호 (02-2133-3865) 관리번호 D000004186504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소방방재청업무협의및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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