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벤처기업집적시설 변경지정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대벤처타워 소유주 및 관리단 (경유) 제목 벤처기업집적시설 변경지정 통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벤처기업집적시설 변경지정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3. 지정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청문절차 등을 거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향후 지정요건 준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4. 지정취소시 기지원된 지원사업 혜택이 환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지정 시설개요 지정 번호 시설명 소재지 변경내용 변경 지정일 사업자 구분 당초 변경 137 서울대 벤처타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지정면적 3,116.76㎡ 2,776.11㎡ ’21.2.4.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붙임 :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주 산업거점개발팀장 손철주 산업거점활성화반장 02/04 한정훈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196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7층 / 전화 02-2133-8475 /전송 02-2133-0881 / minjukim11@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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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집적시설 변경지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965 생산일자 2021-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주 (02-2133-8475) 관리번호 D0000041864578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기획 > 산업단지조성및관리 >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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