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현승빌딩 소유주 및 관리단 (경유) 제목 벤처기업집적시설 변경지정 통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벤처기업집적시설 변경지정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3. 지정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청문절차 등을 거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향후 지정요건 준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4. 지정취소시 기지원된 지원사업 혜택이 환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지정 시설개요 지정 번호 시설명 소재지 변경내용 변경 지정일 사업자 구분 당초 변경 163 현승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75 지정면적 4,695.58㎡ 3,659.80㎡ ’21.2.4. 이 명 기 붙임 :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주 산업거점개발팀장 손철주 산업거점활성화반장 02/04 한정훈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195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7층 / 전화 02-2133-8475 /전송 02-2133-0881 / minjukim11@seoul.go.kr / 부분공개(7)
22193635
20210928014319
본청
거점성장추진단-1959
D000004186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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