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지원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서류 보완 요청 2. 귀 구에서 제출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완 요청하오니 2021.2.1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나. 요청 내용 다. 제출 서류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민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2/04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480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27 /전송 / kimsm2285@seoul.go.kr / 부분공개(7)
22193457
20210928014319
본청
복지정책과-3480
D000004186732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