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 처분 허가 1. *****************************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로부터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이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가.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 다. 신청내용 종류 소재지(계좌번호) 금액(원) 비고 **** ******** *************** ****** ********** *********** * ****** 라. 기본재산 처분허가 내용 및 허가조건 : 기본재산처분허가서 참조 붙임 1. 기본재산처분 허가 검토보고서 1부. 2. 기본재산처분 허가서 1부. 3. 기본재산처분 신청 관련서류 1부. 끝. 주무관 김현정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김홍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전결 01/10 백일헌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6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0855662
2021101219575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656
D0000028679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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