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 조회 1. 제2021-293[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1.2.4.]호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붙임1[입법안]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니 2. 사회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2021. 2. 24.(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1.2.4.(목) ~ 2021.2.24.(수)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 다. 의견 제출양식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붙임 : 1. 조례 개정(안) 1부. 2.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박영진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2/04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4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2133-7326 /전송 / Lucidpark@seoul.go.kr / 부분공개(5)
22191602
20210928014319
본청
복지정책과-3402
D000004186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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