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요청(북촌 일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거환경개선과장 (경유) 제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요청(북촌 일대) 1. 주거환경과-13824호(2020.11.2.)와 관련입니다.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거하여 돈화문로등 8개 한옥밀집지역이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 고시(2020.12.24.) 및 관리계획결정(2021.1.21.)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건축자산진흥구역의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요청 나. 근 거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 제5호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구역은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다. 대상구역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 58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07호에 의한 북촌 건축자산진흥구역 - 종로구 북촌(가회동, 계동, 원서동, 안국동, 재동, 화동, 사간동, 소격동, 송현동, 팔판동, 삼청동) 일대 붙임 1. 북촌 구역경계 shp파일(8개 구역). 1식. 2. 구역지정 고시 및 관리계획 결정 공고문 각 1부(용량상 별도송부). 끝. 한옥건축자산과장 주무관 안인향 건축자산정책팀장 박기철 한옥건축자산과장 02/04 신동권 협조자 주무관 代안인향 시행 한옥건축자산과-12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84 /전송 02-2133-0828 / sonnet7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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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고시문._m.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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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요청(북촌 일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1269 생산일자 2021-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인향 (02-2133-5584) 관리번호 D000004186400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보전및진흥계획총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