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정비기반시설 감리 선정 주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정비기반시설 감리 선정 주체)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정비사업 시 ○ 회신 내용 - 우선 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 신승호 님께 다시 한 번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승호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 공사 등 계약방법 및 시공사 선정 등은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2/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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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정비기반시설 감리 선정 주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904 생산일자 2021-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18544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