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5인이상 집합금지 문의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5인이상 집합금지 문의에 대한 답변 님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유세를 위해서 시민들을 만나러 다니고 어묵을 먹는 사진 등을 보시고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문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에 따른 여러 제약으로 고통받고 계신 것에 대하여 공감하며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서 ‘사적모임’이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정치인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어떤 장소를 방문하여 상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통하는 부분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 사적모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만일 정치인이 주민 의견수렴 등이 아닌 5인 이상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친목도모를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코로나 19에 대한 걱정과 염려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려 노력하겠으며 코로나 19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배병만 방역관리팀장 조미연 감염병관리과장 02/03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79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883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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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5인이상 집합금지 문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797 생산일자 2021-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병만 (02-2133-7883) 관리번호 D00000418532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