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영상 촬영 5인이상 집합금지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영상 촬영 5인이상 집합금지 문의 서울시 코로나-19 방역대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문의는 "영상촬영시 카메라 감독도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에 포함되는가"로 확인됩니다.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정나영 방역관리팀장 조미연 감염병관리과장 04/29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249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70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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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영상 촬영 5인이상 집합금지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2499 생산일자 2021-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나영 (02-2133-7270) 관리번호 D00000424575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