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로걷다 사단법인 시민자치문화센터 분사무소 대표 정용숙 (경유) 제목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안내 1. 서울시 조직담당관-1339(2021. 2. 2.)호, ‘민간위탁기관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철저’와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18.7 시행)에 따라 ’21. 7월부터 5인 이상 근무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확대 시행됩니다. ※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 연장근로(주 12시간) = 최대 근로시간(주 52시간) 사업장 규모 300인 이상 사업장 50~300인 미만 5~5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 ’18. 7. 1.~ ’20. 1. 1.~ ’21. 7. 1.~ 3. 이에, 서울로걷다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 주 52시간(※ 연장근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참고자료) 근로기준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남현 서울로지원팀장 이종일 공원녹지정책과장 02/03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976 ( ) 접수 ( ) 우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3 남대문로5가 (남대문로5가) / 전화 02-2133-4481 /전송 02-2133-1080 / good100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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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976 생산일자 2021-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현 (02-2133-4481) 관리번호 D00000418553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