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선결제 업체에 떡집이 미포함 된 사유)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서울시에서 출시한 ‘선결제서울사랑상품권’ 적용대상에 빵집은 포함돠고떡집이 제외된 사유에 대해 우리시의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주지하고 계시듯 선결제상품권은 코로나19 위기단계 격상으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는 업종을 대상으로 사용토록 발행? 판매하였습니다. 이러하기에 이번 선결제 상품권의 사용대상업종이 되려면 일차적으로 영업제한성이 필요한데, 빵집이라 부르는 제과점의 경우 기타 간이 음식점업에 해당하여 이번 코로나 영업제한을 직접 받은 반면, 떡집의 경우(기타 간이음식점업 이나 간이 음식 포장 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어 이번 영업제한에서 제외되었기에, 금차의 소상공인을 위한 선결제 서울사랑상품권의 업종에 빵집은 포함되고 떡집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이점에 대해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향후 지원시 보다 세밀한 지원의 기술성을 확보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상대적 소외감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 또한 약속드립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박준 제로페이총괄팀장 황성원 제로페이담당관 02/02 김홍찬 협조자 시행 제로페이담당관-10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7층 / 전화 02-2133-5133 /전송 / dlstod23@seoul.go.kr / 부분공개(6)
22186842
20210928014319
본청
제로페이담당관-1093
D000004184254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