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선결제 업체에 떡집이 미포함 된 사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선결제 업체에 떡집이 미포함 된 사유)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서울시에서 출시한 ‘선결제서울사랑상품권’ 적용대상에 빵집은 포함돠고떡집이 제외된 사유에 대해 우리시의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주지하고 계시듯 선결제상품권은 코로나19 위기단계 격상으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는 업종을 대상으로 사용토록 발행? 판매하였습니다. 이러하기에 이번 선결제 상품권의 사용대상업종이 되려면 일차적으로 영업제한성이 필요한데, 빵집이라 부르는 제과점의 경우 기타 간이 음식점업에 해당하여 이번 코로나 영업제한을 직접 받은 반면, 떡집의 경우(기타 간이음식점업 이나 간이 음식 포장 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어 이번 영업제한에서 제외되었기에, 금차의 소상공인을 위한 선결제 서울사랑상품권의 업종에 빵집은 포함되고 떡집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이점에 대해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향후 지원시 보다 세밀한 지원의 기술성을 확보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상대적 소외감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 또한 약속드립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박준 제로페이총괄팀장 황성원 제로페이담당관 02/02 김홍찬 협조자 시행 제로페이담당관-10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7층 / 전화 02-2133-5133 /전송 / dlstod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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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선결제 업체에 떡집이 미포함 된 사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1093 생산일자 2021-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 (02-2133-5133) 관리번호 D00000418425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