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선결제 환불문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아이 학원비를 11월분까지 결제하셨는데 6월 결제분까지만 사용하고 싶다며, 환불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선결제상품권은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에 1000억원이 발행된 상품권입니다. 특정목적으로 일시 발행되는 특별발행상품권으로 사용하지 않은건에 대하여는 언제든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시의 방침이지만, 이건은 기 사용한 건으로 결제한 학원과의 협의가 필요하여 진행하고 해결하여 드렸습니다. 선결제 상품권은 사랑해 주시는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 니다. 주무관 박준 제로페이총괄팀장 황성원 제로페이담당관 06/24 김홍찬 협조자 시행 제로페이담당관-501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7층 / 전화 02-2133-5133 /전송 / dlstod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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