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460 결재일자 2021.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최석현 신종춘 김송삼 02/02 김현 2021년 현장중심 소방차량 운용역량강화 계획 2021.0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현장중심 소방차량 운용역량강화 계획 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소방관이 각종 재난 현장에 기본차량(펌프·탱크·구조·구급)을 운전 과 조작을 할수 있도록 교육·훈련 내실화 추진을 위한 계획임. 관련근거 Ⅰ ?? 안전지원과-24268(2020.12.14.)호『2021년 서울특별시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 알림』 ?? 소방행정과-782(2021.1.20.)호『2021년 자체 소방장비 관리 및 운용 계획』 추진방향 Ⅱ ?? 추진목적 ○ 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소방공무원이 기본차량의 운전과 조작이 가능하도록 운전능력 숙달과 조작훈련 시행 ○ 소방차 운전업무 기피에 따른 자체 예비운전요원 확보 ○ 신속하고 빈틈없는 대시민 119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방차 운용요원 확보 ?? 추진개요 ○ (기본차량) 펌프·물탱크·구조·구급차와 같은 주력 소방차는 누구나 운전과 조작을 할 수 있게 교육?훈련 내실화 구분 ① 기본차량(4종) 차종 ?펌프?물탱크?구조?구급차 대상 ?소방위 이하 현장대원 중 소방으로 임용된 직원 운영 ?도로주행 연습 ?펌프 등 운용조작 연습 ○ 출동차량 100% 운용을 위한 예비 운전원 확보 세부 추진계획 Ⅲ ① 기본차량 교육훈련 직무수행병행훈련(OJT) 실시 On the Job Training ?? 훈련기간 ○ 2021. 02. 03.(수) ~ 12. 20.(금) / 연중 - 상반기평가 : 운전능력평가표의거 실시(6월 23일 ~ 6월 30일) - 하반기평가 : 운전능력평가표의거 실시(12월 15일 ~ 12월 22일) ?? 훈련대상 ○ 소방분야로 임용된 소방위 이하의 현장대원 중 기본차량 운전경력 1년 미만인 자(구조?구급대원 제외) ※ 신규 임용자 발령시 실시(수시) ?? 훈련내용 ○ 소방펌프차를 기본으로 주행?조작훈련 시행하되 훈련대상자가 소속된 부서의 여건에 따라 훈련차종 선택 가능 ※ 운전훈련 전 긴급차량 교통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하고 차종별 운전 가능한 운전면허 확인 후 도로주행 훈련 참여(도로교통법 제73조 제4항) - (교육방법) 온라인 수강(나라배움터-경찰청 http://police.nhe.go.kr) ?? 훈련책임관 ○ 현장대응단 각 팀 차량관리주임 ○ 각 안전센터 선임 운전요원 ?? 훈련방법 ○ 선임 운전요원을 멘토로 지정하고 귀소 및 교육훈련 시간 등을 활용하여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서 훈련 추진 ○ 훈련 중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행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 조작훈련은 기본조작과 응급조치 요령, 장비점검 등 반복연습 ○ 멘토(각 부서 운전선임)는 출동 및 귀소 시 운전요령, 기본적인 장비조작 및 응급조치 요령, 장비 점검요령 등 현장에서 기본차량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 교대점검(차량 시동점검) 및 소방공무원 일과표에 의한 소방전술 훈련시간을 활용한 운전?조작연습 병행 시행 □ 기본차량 OJT훈련 실태(출동 복귀등 비긴급출동·교육훈련 시간 활용) ○ 1일 10km(최대 20km까지 인정) 600km 주행연습 → 수료 ○ 300km 이상 주행 연습 후 자체평가(80점 이상) → 조기 수료 ○ 도로주행 ※ 주행시간 30분 초과 시 10㎞주행으로 인정, 야간주행연습금지(대원·시민 사고우려) 기본차량 4단계 운전훈련(초보자 적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차량 안전교육 운행장치 조작 · 점검 운전훈련코스 실습 도로주행 심화교육 ▶ ?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경찰청 사이버교육) ? 자체 안전교육 ▶ ? 운행장치 등 각종 계기 조작요령 ? 운행 전 차량점검 ? 특장장치 조작 등 ▶ ? 안전운전 코스 13종 (참고1 참조) ? 면허시험장 또는 대형 주차장 활용 ? 관내 주행코스를 지정하여 연습 ※ (1∼3단계 연습) 대상자의 운전기량에 따라 적정한 교육시간 편성?운영 기본차량 운전훈련코스 (예) 똑바로 운전해 가기 장애물로 접근하기(후진) 좁은 공간 통과 운전 목표지점 정지하기 ?? 안전관리 ○ (안전교육) 훈련 전 훈련교관 책임 하에 안전교육 실시 ※ 소방차량 안전운행 표준지침(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 SSG 5)-붙임1 참고 ○ (단계별 교육) 개인별 운전경력?기량에 맞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초급자는 충분한 연습 후 도로주행 실시(훈련교관이 운전기량 판단 후 도로주행 실시) ※ 곡선, 평행전환, 기어변속코스 등 기능 연습으로 운행능력 향상 후 도로주행을 실시하여 사고예방 및 훈련 효율성 제고 ○ (안전장치)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 설치로 돌발상황 대비 -“운전훈련 알림 현수막”을 차량 전?후면에 부착(사이즈 160×40) - 도로주행 연습 시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실습조 편성?운영 ○ (도로주행 노선지정) 안전센터 단위로 도로주행 연습 및 평가가 가능한 노선을 지정하여 도로주행 연습 ?? 훈련기록관리 ○ 교육내용은 근무일지에 기록 유지 하시고 ○ 소방차량 운행일지에 운행내역 기록?관리 ※ 119행정정보시스템 ? 운행일지 - 운행정보 ? 용무 선택(운전조작훈련) ② 평가 및 수료관리 ?? 평가 대상 ○ 소방차 운전 및 운용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자 ?? 평가 및 수료관리 ○ 운전연습은 600km를 목표로 시행하되 그 미만이더라도 자체 판단하여 소방차 운전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붙임 3] 운전능력평가표에 의거, 자체 평가를 시행하고 80점 이상 취득 시 조기 수료 처리 ?? 평가차종 ○ 소방탱크차를 기본으로 하되, 소속된 안전센터의 소방차량으로 운전연습 후 평가 가능(자체여건에 맞게 시행) ?? 평가교관 ○ 단장은 소방행정과장, 평가반원은 현장대응단 각 팀 차량관리주임 “소방차량 기본점검과 조작 + 주행능력평가” 운용역량 강화 < 기본 소방차량 운전능력평가 배점 및 흐름도 > 운행 전 점검평가(6점) ? 운행 중 조작평가(78점) ? 운행 후 점검평가(16점) ?차량 외관 상태 점검 ?각종 계기 작동상태 등 ?기본 운행능력(24점) ?주행 심화능력(54점) ?후진 주차 및 안전조치 ?차량 외관 점검요령 등 평가 운영 ? ?(훈련 주관) 소방서장 ?(평가 시기) 필요시 ?(수료 점수) 80점 이상 ?(평가 단장) 소방행정과장 ○ (재평가) 평점이 80점 미만은 지속적인 주행연습 후 재평가 행정사항 Ⅳ ?? 현장대응단장, 각 부서장(119안전센터장) ? 소방분야 임용된 직원의 대형 운전면허 취득 적극 독려 ? 예비요원 양성 및 전문교육 이행 철저 ? 도로 운전연수 세부일정은 현장대응단(차량관리주임)과 협의 후 실시하고 개인별 교육이수 실적은 근무일지 기록 유지 ? 비번자를 운전연습에 참여시킨 경우에는 초과근무 인정 조치 ?? 행정팀 ? 순환보직등 보직관리, 근무평가등 인사상 우대 반영 ?? 장비회계팀 ? 안전현수막 제작 및 교육에 필요한 기타 물품 구매 지원 ?? 평가교관 ? 기본차량: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별 도로주행 노선을 지정하여 2021.2.3.(수)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 ? 매월 5일한 붙임 2서식 활용 기본차량 운용역량 훈련 결과를 문서로 제출 ? 대상자 파악: 각 부서장은 기본차량 운용역량 강화 대상자를 파악하여 붙임 3서식 활용 2021.2.10.(목)한 제출 붙임 : 1. 운전능력 평가표 및 안전운행 표준지침 1부. 2. 소방장비 운용역량 강화 평가 명단(조사용) 1부. 끝.
22186831
20210928014319
본청
소방행정과-1460
D000004184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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