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주택건설기준의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 기준에 관한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주택건설기준의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 기준에 관한 질의 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 내용은 발코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제1항 제1호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할 것.」의 내용은 발코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시 거주자가 일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하는 것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박승필 주무관(☏02-2133-7116)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승필 건축설비팀장 전종원 건축기획과장 02/02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박지영 시행 건축기획과-236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116 /전송 / sppar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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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주택건설기준의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 기준에 관한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64 생산일자 2021-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승필 (02-2133-7116) 관리번호 D000004184227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기계전기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