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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발주 계획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703 결재일자 2021.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김정환 오종규 진경식 02/01 이진형 협 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무관 최경민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발주 계획 2021. 01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법원 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발주 계획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으로 인하여 사업의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를 토지등소유자가 받게 되는 바, 정비사업의 분쟁 등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관리 및 대응하기 위하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배경 ○ 정비사업 추진 시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른 분쟁 발생 -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인(추진주체, 반대주민, 협력업체, 행정 등) 간의 분쟁은 각종 민원 및 소송 등으로 이어지며, 이는 결과적으로 정비사업 추진의 장기화의 주요 원인이 됨 ○ 다양한 분쟁에 법원 판례 등 적절한 해소방안을 제공할 필요함 - 정비사업 분쟁은 이해당사자간의 협의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나, 당사자 간의 해결이 어렵고 행정청의 중재, 사업부의 판결 등으로 해소되고 있으나,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됨 - 따라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분쟁에 대하여는 분쟁당사자들이 분쟁을 소송 등이 아닌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법원 판례 등 객관적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이 필요함 ○ 정비사업 분쟁을 예방하는 토대 마련을 위해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추진경과 ○ ’20.07.24. 용역 추진계획 수립 ○ ’20.11.02. 기술용역타당성심사 ○ ’21.1.02. ~ 1.12. 사전 서면자문 · 법원 판례는 항소심 이상의 소송 판결을 중점적으로 검토 ○ ’21.1.18. ~ 1.22.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에 대한 의견 없음 Ⅱ 추 진 계 획 ?? 추진목적 ○ 정비사업의 법원 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를 통한 분쟁 유형별 원인 파악 ○ 도정법·시행령, 조례 등 법령 개정으로 인한 유권해석, 판례, 질의회신 등의 실효성 여부 정리 및 도정법 등 관련법률 개정사항 도출 ○ 정비사업의 주요 단계별 법원 판례 등 분쟁 사례집 작성 및 분석 ○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자료 작성 및 활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정비사업 법원 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용 역 비: ○ 선정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내용 ○ 정비사업 법원 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정비사업 민원 실태조사] (최근 5년) - 정비사업 유형·단계·종류별 민원 조사 및 분류, 통계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법 등 또는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법령 질의회신 [정비사업 법원 판례, 유권해석 등에 대한 실태조사](2003년 ~ 2020년) - 법원 소송 판례 · 1심 법원 판례에 대한 소송 현황 등에 대한 통계 · 고등법원, 대법원의 소송 판례(※ 정비사업 진행시 중요사항은 1심 포함) - 법제처 정비사업 관련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 정비사업 분쟁 유형별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정비사업 유형별·단계별, 분쟁 당사자별 등 정비사업 분쟁 원인 분석 - 법령 해석의 차이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해석 사례 제시 -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모호한 규정으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개념 명확화 ○ 정비사업 법원 판례 등 분쟁사례 유형·단계별 구분 및 검토 [법/시행령/조례 등 법률 개정으로 판례 등에 대한 실효성 여부 정리] - 도시정비법/시행령/조례 등 법령 재·개정 연혁 순에 따른 정리 - 법원 판례 등에 따른 법령 해석 방향 제시(관련 법률 개정사항 발굴) [정비사업 법원 판례 등 분쟁사례 유형·단계별 구분] - 재개발(주택정비형, 도시정비형), 재건축(공동, 단독) 정비사업 유형별 분류 -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분쟁사례 분류 1)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2)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②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설계업자 선정 ③ 추진위원회 사무실 운영 관련 등 3) 조합설립인가 및 운영 ①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② 조합원 자격 및 권리, 의무 4) 사업시행인가 ①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 ② 무상양도, 공람, 사전협의체 운영 등 5) 시공사 선정 6) 조합원 분양신청 관련 사항 ①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 ② 분양신청관련 사항 7) 관리처분계획 ① 관리처분 총회 개최 및 총회전 통지 사항 ② 관리처분 공람, 국공유지 불하 등 8) 이주 및 철거 9) 착공 및 준공, 이전고시 10) 해산 및 청산 11) 손실보상 ① 조합원 현금청산 ② 세입자 손실보상 및 임대주택 자격 등 12) 조합(추진위)임원 자격 등 13) 총회 등 관련 사항 ① 이사회, 대의원회 ② 주민총회, 정기총회, 임시총회, 창립총회 등 14) 기타 ○ 정비사업 분쟁 사례집 등 제작 및 배포 - 정비사업 분쟁사례집 등은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제작 - 분쟁사례의 사례조사 및 분석, 통계, 법령 개안(안) 도출 등을 포함 한 종합보고서 작성 - 정비사업의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별 사례집 제작 및 배포(e-book 포함) - 법원 소송 판례집 등 제작(e-book) ○ 용역 자문단 및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정비사업 법원 판례 등 분쟁사례 용역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도시정비법 전문 변호사, 정비사업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 구성 - 용역 수행 전반에 대한 방향 및 의견 제시 - 정비사업 단계별 분쟁사례 도출을 위한 자문 등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정비사업 분쟁사례집 및 판례집 제작 방향에 대한 자문 등 Ⅲ 시 행 계 획 ?? 발주방법 ○ 입찰 및 계약방법: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호, 2018.1.1. 시행) ○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당시 아래중 하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에 해당자는 제외 -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①~⑤의 자격을 가진 업체와 ⑥의 자격을 가진 업체1개사가 공동도급 중 공동이행방식으로 하고, 공동수급업체 대표자(①~⑤) 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함,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60~70% 이내로 하고 기타 구성원 출자비율은 30~40%이내)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에 따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을 필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②『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③『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④『고등교육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대학원, 산학협력단, 부설연구소 포함), ⑤『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 허가된 비영리 학술연구기관(정관상 설립 목적에 학술연구용역 분야가 포함되어야함) ⑥『변호사법』제21조에 따라 변호사가 개설한 법률사무소 또는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 제안서 평가 및 선정방법 ○ 선정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대상자 선정 -> 협상 및 계약 ○ 평가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분야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4 20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4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 6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2 재정상태(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4 정성적 평가분야 과업의 이해 및 현황분석 10 70 과업수행계획 및 인력배치 20 정비사업 법원 판례 등 분쟁사례 용역에 대한 세부추진방안 제시 25 상호협력체계 구축 15 입찰가격 평가 10 ?? 용역수행 관리계획 ○ 용역 자문단 구성(※별도 방침 수립) - 도시정비법 전문 변호사, 정비사업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 구성 - 용역 수행 전반에 대한 방향 및 의견 제시 ○ 전문가 자문회의 - 정비사업, 갈등조정, 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 - 정비사업 분쟁사례집 및 판례집 제작 등 용역 진행에 대하여 자문 등 Ⅳ 향 후 계 획 ?? 향후계획 ○ 2021. 1. 입찰공고 ○ 2021. 2. 제안서 접수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021. 2. ~ 2021. 3. 협상 및 계약, 착수보고 ?? 일정표 ☞ 추진일정은 용역 수행과정 등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Ⅴ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용역 소요예산 : ○ 예산과목: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법정분쟁 및 현장 갈등조정 사례 실태조사 시설비 ??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설계내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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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과업내용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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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안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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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설계 내역서(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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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발주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703 생산일자 2021-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환 (02-2133-7857) 관리번호 D00000418296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