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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2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2월) 1.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해외유입 외국인에 대한 입원치료비 자부담 확대 적용을 위한 지침 및 상호주의 해당 국가를 업데이트하여 안내 하오니, 입국일 기준 '21.2.1일부터 2.28일까지 적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2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주무관 김수한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01/31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3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88 /전송 02-768-8853 / seoul0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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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2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384 생산일자 2021-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한 (02-2133-7688) 관리번호 D000004182219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