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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의료정책과장 (경유) 제목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 1. 중앙방역대책본부-9015(2020.9.1.)호와 관련입니다. 2. 해외유입 외국인에 대한 입원치료비 자부담 확대 적용를 위한 지침 및 상호주의 해당 국가(붙임 1)를 8.20일 기준으로 업데이트하여 안내 하오니, 입국일 기준 9.1일부터 9.30일까지 적용부탁드립니다. 3. 귀 부서에서는 코로나 19 생활치료센터에서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고지, 정보수집 및 홍보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격리입원치료비 본인부담 안내 1부. 2.(20'9)상호주의_원칙에_따른_국가별_치료비_지원 국가 1부. 끝. 감염병관리과장 주무관 위지영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09/07 김정일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5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질병관리과 / 전화 02-2133-7685 /전송 02-768-8853 / wjy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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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500 생산일자 2020-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위지영 (02-2133-7685) 관리번호 D000004075969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