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의료정책과장 (경유) 제목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 1. 중앙방역대책본부-9015(2020.9.1.)호와 관련입니다. 2. 해외유입 외국인에 대한 입원치료비 자부담 확대 적용를 위한 지침 및 상호주의 해당 국가(붙임 1)를 8.20일 기준으로 업데이트하여 안내 하오니, 입국일 기준 9.1일부터 9.30일까지 적용부탁드립니다. 3. 귀 부서에서는 코로나 19 생활치료센터에서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고지, 정보수집 및 홍보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격리입원치료비 본인부담 안내 1부. 2.(20'9)상호주의_원칙에_따른_국가별_치료비_지원 국가 1부. 끝. 감염병관리과장 주무관 위지영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09/07 김정일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5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질병관리과 / 전화 02-2133-7685 /전송 02-768-8853 / wjy4@seoul.go.kr / 부분공개(5)
21159133
20210928145216
본청
감염병관리과-3500
D000004075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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