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질의1)정관에 따라 선관위 구성없이 총회 의결만 거쳐서 연임이 가능한지? 질의2-1)「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별표] 제6조제2항제3호 상 “실형을 선고”는 대법원의 형 확정을 의미하는지? 질의2-2)조합과 계약된 법인이나 단체 임원의 피선거권 유무? 질의2-3)다른 단지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의 피선거권 유무? 질의3)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6조제2항제6호 상의 “법”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만을 의미하는지? 질의4)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6조제1항을 총회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거주하였던 자로 거주요건을 완화한 경우 대표조합원으로 반드시 1년 이상 거주하였던 자는 피선거권이 있는지? 질의5)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7조제7항 완화 적용 가능 여부? 질의6-1)인터넷 대화방(카톡)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16조제3항제5,6호, 제28조제5항, 제33조제1항제2호 조문간 충돌이 발생 할 경우 어떤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6-2)홍보요원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여 후보자 추천을 받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취소 또는 당선을 무효 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질의1)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합 임원, 대의원의 선거(변경, 연임,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조합 선관위”라 한다.)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2-1)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6조제2항제3호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를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형 선고일 기준이 아닌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의미로 사료됨. 질의2-2,3)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6조제2항제7호는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청산인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위원?직원으로 소속된 자. 이 경우 피선거권을 얻기 위하여 현직에서 사퇴하여야 하는 시점은 후보자 등록 전까지로 함” 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합과 계약된 법인이나 단체 임원의 경우, 피선거권을 얻기 위해선 후보자 등록 전까지 현직에서 사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의 경우,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6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질의3)표준선관리규정 제1조(목적)은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8조(舊 제77조의4)”으로 규정하고 있어,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6조제2항제6호 상의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의미 함. 질의4)표준선거관리규정 제5조제3항 의거 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개정 2019. 4. 23.>를 따라야 하며,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은 “조합은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제1호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제2호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라고 규정함. 질의5)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7조제7항의 경우 표준선거관리규정 제4조제1항의 확정 대상에 포함되며, 조합 등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항임. 질의6-1)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 기간 중 ”인터넷상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로 지지를 호소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54조제1항은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문간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질의6-2)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16조제3항은 “후보자등록 이후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후보자 등록취소 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후보자 등록취소 및 당선무효는 5일 이하의 기간 내에 조합 선관위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질의 사항이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16조제3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지는 조합 선관위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용규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1/2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8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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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583 생산일자 2021-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규 관리번호 D000004181268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