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청한 현장민원이 일반민원으로 접수되었을 때의 조회방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청한 현장민원이 일반민원으로 접수되었을 때의 조회방법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우선 응답소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송구합니다. 귀하께서 서울시 응답소(접수번호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청한 현장민원이 일반민원으로 접수되었을 때의 조회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귀하께서 작성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해본 결과, 120다산콜재단으로 접수된 현장민원은 일반민원으로 변경접수되더라도 120다산콜재단을 채널로 접수된 민원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120다산콜재단으로 접수된 민원과 마찬가지로 120 민원결과 조회 페이지에 접수번호, 성명, 전화번호 입력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내에 혼선이 있었던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편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응답소에 대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정호 응답소팀장 代조현정 시민봉사담당관 01/29 신수정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24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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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청한 현장민원이 일반민원으로 접수되었을 때의 조회방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2470 생산일자 2021-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호 관리번호 D00000418206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민원제도개선 > 민원제안통합관리시스템구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