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경유) 제목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교통발전을 위한 귀 조합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마조 12-540(2019.12.26.) 호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제10조 제7항 단서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단서조항의 의미는 당시 조례개정의 취지에 따르면 ① 운행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운행시간에 따라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라는 것, ② 교통수요 변동 및 운행지역·노선별 특성에 따라 유연성있게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것을 의미합니다. ⑦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6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1회 운행이 2시간 미만인 경우 운행횟수와 상관없이 운행시간 1시간을 기준으로 10분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붙임 1. 서울시 여객법령‘종사자 휴게시간’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1부(국토교통부 회신 내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성화 버스정책팀장 이형규 버스정책과장 01/16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8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버스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69 /전송 0221331049 / godilv0506@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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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서울시 여객법령 종사자 휴게시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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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휴게시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870 생산일자 2020-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화 (0221332269) 관리번호 D000003914676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대중교통운영계획수립및조정 > 버스근로자노사관계및후생복지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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