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화민원 접수에 따른 민원조치 계획 알림 1. 재난관리과-952(2021.2.3.)호「전화민원 접수 보고」와 관련입니다. 2. 지상식 소화전 옆 적치물에 대한 전화민원이 접수되어, 조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일시 : 문서 접수 즉시 나. 조치대상 연 번 대 상 형 식 관 할 1 2 다. 조치방법 : 소방법 위반 여부 확인 및 적치물 현지 시정 후 결과보고(붙임3) 소방기본법 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붙임 1. 전화민원 접수 보고 1부. 2. 민원인 첨부 사진 1부. 3. 결과보고(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청량리119안전센터장,전농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강주형 대응총괄팀장 홍성원 재난관리과장 02/03 김옥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965 ( ) 접수 ( ) 우 / 전화 2213-5119 /전송 2242-0119 / smile119@seoul.go.kr / 부분공개(5)
22182421
20210928000913
본청
재난관리과-965
D0000041858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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