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벤처기업집적시설 신규지정 벤처기업집적시설 신청(2017.11.10.)이 있어 관련 규정 및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지정요건에 적합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가. 시설개요 시설명 신청인 소재지 지정면적 계 ㎡ 벤처기업 등 ㎡ 지원시설 등 ㎡ 관련시설 공용면적 ㎡ 나. 검토사항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8에서 정한 지정요건 적합여부, 지정신청 서류 검토 다. 검토결과 : 지정요건에 적합 붙 임 : 1.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 검토 1부. 2.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안) 1부. 3.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서류. 끝. 주무관 정묘정 산업기반팀장 박정우 신성장산업과장 11/28 김선수 협조자 시행 신성장산업과-210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익스체인지빌딩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839 /전송 02-2133-0881 / myj0074@seoul.go.kr / 부분공개(5,7)
13996359
20210926094406
본청
신성장산업과-2107
D000003216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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