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의 직권말소 처분 보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의 직권말소 처분 보고 1. 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와 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1조의 등록의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되어「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7조에 의하여 대상업체에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한 결과, 3. 대상업체가 해당 처분에 대해 ‘의견 없음’의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처분코자 합니다. □ 처분개요 가. 대상업체 업체명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나. 처분내용 : 등록의 직권말소 다. 처분사유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에의 피흡수합병에 따른 소멸 라. 행정사항 - ,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의 직권말소 행정처분 통지 - 공정거래위원회, 16개 광역시도, , , : 처분결과 알림. 붙임 관련증빙 각 1부. 끝. 주무관 민은정 소비자보호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02/03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47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2청사) (서소문동) / 전화 02-2133-5402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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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의 직권말소 처분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471 생산일자 2021-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민은정 (02-2133-5402) 관리번호 D0000041854126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