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직권말소 처분계획 보고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3081 결재일자 2018.8.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과장 민은정 윤정권 08/23 이철희 협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직권말소 처분계획 보고 2018. 8. 23.(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직권말소 처분계획 보고 우리 시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중 합병으로 소멸된 상조업체에 대해 직권말소 처분 하고자 함. Ⅰ 처분대상 개요 □ 대상업체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처분경위 :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합병)으로 인한 소멸 승계받는 회사 (합병으로 존속) 승계해주는 회사 (합병으로 소멸) 합병계약 체결 합병등기 지위승계 신고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Ⅱ 처 분 사 유 □ 처분대상업체인 와 의 장례사업부분을 과 가 각각 흡수 합병하고 처분대상업체는 해산함에 따라「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거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 < 할부거래법 > ◇ 할부거래법 제21조(등록의 직권말소)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Ⅲ 지위승계 내용 □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 포괄 승계 ○ 와 과 가 각각 이전되는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 (단위 : 개, 백만원)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 구좌수 선수금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 (자본금) 선수금 보전기관 보전 비율 비고 50% Ⅳ 추 진 절 차 □ 직권말소 처분절차 : 사전통지(의견제출안내 포함) ⇒ 처분여부 결정(의견반영) ⇒ 본 처분 또는 절차종료 ○ 처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 의견제출 및 제출의견의 반영 : 행정절차법 제27조 및 제27조의2 ? 의견 제출 시 : 처분의 적정성 검토하여 의견에 타당성이 없을 경우 등록취소하고, 의견에 타당성이 있을 경우 절차종료 ? 의견 미제출 시 :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직권말소 처분 확정 ○ 의견제출을 거친 후 신속히 본 처분여부를 결정 < 행정절차법 > ◇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제2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27조의2(제출의견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Ⅴ 향후 추진일정 ○ ’18. 8. 27. : 직권말소관련 당사자 사전통지 ○ ’18 .9. 13. : 본 처분 실시(통지) 및 관련기관 처분사실 통보 붙임 1.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신고 처리 알림 각 1부. 2. 지위승계 신고서 각 1부. 3.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각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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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직권말소 처분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3081 생산일자 2018-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민은정 (02-2133-5402) 관리번호 D0000034292249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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