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및 홍보계획 보고(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성북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및 홍보계획 보고(겨울철 소방안전대책)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시행 2019. 9. 26.] [서울특별시조례 제7375호, 2019. 9. 26., 일부개정] 나. 예방과-10066(2020.11.2.)호「2020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알림」 2. 겨울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화재예방활동 및 선제적 재난대응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2020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및 홍보를 다음과 같이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기간 : 연중 나.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및 홍보 ○ 신고대상 :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 대형인명피해 우려대상 ○ 신고 및 처리 절차 신 고 ▶ 현장확인, 심의 ▶ 포 상 ▶ 시정조치 ?소방서 방문 ?우편 or 팩스 ?인터넷 ?불법행위 명백할 시 생략 ?최초신고(5만원) ?2회 이상 신고 (포상물품)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 운영홍보 - 신고포상제 내용과 집중단속기간 등 소방서 홈페이지 게시 - 각종 대민 업무시 안내문 배부 등 홍보 병행 실시 다. 119기동단속팀 불시점검 ○ 기 간 : 2021. 1.25 ~ 2020. 2. 10. 기간 중 불시 (집중 단속기간) ※ 소방시설 전원 차단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 운영, 적발시 무관용 원칙 의법처리 ○ 대 상 : 판매 운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성 고려 선정 ○ 운 영 : 소방특별조사 3개조 6명 ○ 방 법 : 불시 단속 (설연휴 대비) ○ 내 용 :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행위 중점 확인 ☞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 중점 단속ㆍ지도 붙임 1.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문 1부 2.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1부 3.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 1부. 끝. 담당자 공수정 검사지도팀장 전철 예방과장 02/03 장해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1219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전송 02-926-011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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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구 신고포상제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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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07375호)(201909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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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1]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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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및 홍보계획 보고(겨울철 소방안전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19 생산일자 2021-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공수정 관리번호 D00000418594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