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1분기 시립장사시설(시립승화원) 대행사업비 교부 1. 추모시설운영처-1485(2021.1.26)호와 관련입니다. 가. 건 명 : 시립장사시설(시립승화원) 대행사업비 교부(2021년 1분기) 나. 교부대상 : 서울시설공단 다. 교부금액 : 금14,771,198,000원(금일백사십칠억칠천일백일십구만팔천원정) (단위 : 원) 항목 예 산(A) 기배정액(B) 금회배정액(C) 배정잔액 (D=A-B-C) 계 30,449,026,000 - 14,771,198,000 15,677,828,000 시립장사시설 위탁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8,725,026,000 - 5,394,198,000 13,330,828,000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1,724,000,000 - 9,377,000,000 2,347,000,000 라. 근거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18조(운영지원) 마. 교부방법 :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의 청구에 의하여 ( , 서울시설공단) 계좌로 교부하고 집행완료 후 정산 바. 교부조건 등 1) 본 사업비는 시립장사시설 위탁운영 및 대행사업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환수조치 함. 2) 본 사업비는 관계법령 등 제반규정과 우리시의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감독부서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3) 사업이 종료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4) 사업계획 수립 집행시 예산의 중복 낭비가 없도록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기점검 실시 사. 예산과목 1)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 실화, 시립장사시설 위탁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 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 실화, 시립장사시설 화장로 유지보수,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 탁사업비 3)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 실화, 시립묘지 유지관리(5개소),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 사업비 4)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 실화, 망우리공원 웰컴센터 건립,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 사업비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붙임 1. 2021년 시립장사시설(시립승화원) 1/4분기 대행사업비 청구(공문) 1부. 2. 2021년 시립장사시설(시립승화원) 1/4분기 대행사업비 청구내역 1부. 3. 2021년 시립장사시설(시립승화원) 월별 예산집행 계획(1분기) 1부. 끝. ★주무관 유재준 장사문화팀장 김은숙 어르신복지과장 02/03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5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어르신복지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33 /전송 02)2133-0751 / rjjka@seoul.go.kr / 부분공개(7)
22177522
20210928000913
본청
어르신복지과-2585
D00000418541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