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주택공급과: 도시정비형 재개발 노후도 산정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택공급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주택공급과: 도시정비형 재개발 노후도 산정 관련) 1. 주택공급과-1348(2021.1.28.)호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정비계획이 결정·고시된 재개발구역(도시정비형)에서 추가 구역 편입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산정은 추가로 편입되는 구역만 별도 산정해야하는지? 종전 구역과 추가 편입지역을 합산해서 산정해야 하는지? - 질의2) 상기 정비계획 변경 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산정 시점은 최초 구역지정 시점인지 변경시점인지? ○ 회신내용 (질의1) - 유사 질의회신[주거정비과-12898(2021.9.1.)]이 있어 갈음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 도시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는 바, - 정비구역 변경지정 시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별표1)을 만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 질의회신(정비계획 변경 질의). 끝. 주거정비과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2/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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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주택공급과: 도시정비형 재개발 노후도 산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957 생산일자 2021-02-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185472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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