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노후도 산정 시점)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노후도 산정 기준시점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인 지역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본보고서(p.187)에 따르면 주거환경정비지수는 3단계를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프로세스로 크게 법정 근거에 따른 대상지 선정기준 충족, 지수제 평가, 평가항목, 기준점수(70점) 충족 시 심의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정비구역지정 대상지 선정기준인 구역면적, 주민동의, 노후도 등 기본항목을 검토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평가항목인 주민동의율, 노후도율, 도로연장률, 세대밀도를 조사하여 점수화하여 합산하며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최종적으로 점수를 합산하여 기준점수인 70점을 상회하면 세 번째 단계인 심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노후도는 두 번째 단계인 정비계획(안) 수립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주거정비지수 산정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0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19602719
20210929012715
본청
주거정비과-907
D000003914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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